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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노리는 ‘지하철 꽃뱀‘ 기승(펌)

등록일: 2012-10-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메모(출처): ,

“어딜 만져! 경찰서 가자“…‘지하철 꽃뱀’ 기승<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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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합의금을 노린 ‘지하철 꽃뱀’이 등장해 출퇴근길 남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신종 사기 지하철 꽃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잠시 잠을 자던 글쓴이는 한 여성에게 뺨을 맞았다. 이 여성은 “어딜 만지느냐.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치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여성도 “저 남자가 만지는 걸 직접 봤다”고 거들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급기야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울기 시작했다. 그때 이 남자의 앞에 앉아있던 한 50대 여성이 “저 여자 둘이 같이 지하철에 타는 것을 봤다. 그리고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성추행이냐”고 말했다. 울던 여자는 “남의 일에 뭔 참견말라”며 욕설을 퍼부은 뒤 다음 역에서 내렸다.

글쓴이는 “현장에 온 경찰이 ‘요즘 법을 역이용한 지하철 꽃뱀이 있다’고 알려줬다”면서 “성추행한 것처럼 상황극을 꾸며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하철 꽃뱀’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면서 “사실이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꽃뱀’이 보상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면 상대 남성은 치한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성추행의 경우 현행법상 피해여성의 증언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 실제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꽃뱀’이라고 누명을 씌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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