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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양성화 설명회 당사자들 관심높아
등록일: 2013-09-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메모(출처): ,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9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자양4동 여성능력개발원 2층 대강당에서 ‘생활정치광진포럼‘주최의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광진구의회 김창현,김기수,조영옥(모두 민주당) 구의원이 주축으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날 행사는 위 특별법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시간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 법률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정일국(전 부동산중개업운영)씨가 진행을 한 바, 대부분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참석자들의 질문도 뜨거웠다.
행사종료후 한 참가자는 “이런 행사라면 광진구청 주택과 과장 정도는 초청해서 구청의 입장도 들어야 마땅한데 그게 아쉽다“하기도 했다.
한시법으로 2013년 7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지난 2012년 말에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에 의하여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에 의하여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각각 발의된 바,
이에 대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13년 2월 27일, 이 두 법안을 종합한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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