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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권리금 건대상권 대학가 상권중 가장높아
홍대상권,대학로상권 넘어서...평균 권리금 2억원 돌파

등록일: 2014-11-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뉴스와이어>>>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서울 소재 대학가 상권 중에서도 점포 밀집도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홍대 상권과 건대 상권, 대학로 상권. 이 중에서도 점포 권리금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건대 상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최근 5년 간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3개 상권 소재 점포 1324개를 조사한 결과 건대 상권에 소재한 점포들의 올해 평균 권리금은 평균 2억 2160만 원(9월 28일 기준)으로 조사돼 3개 상권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 상권 권리금은 2009년까지만 해도 서울 평균과 비슷한 1억1000만원 대에 머물렀으나 경기불황이 본격화된 2010년을 기점으로 서울 평균 권리금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들이 자영업계로 대거 유입된 2013년 들어 권리금이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는 사상 첫 2억 원 고지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1억 6858만 원) 대비 31.5% 증가한 것으로 2009년(1억 1413만 원) 이후 5년 만에 2배 가까이 권리금이 오른 셈이다.

이처럼 건대 상권 권리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상권 접근이 쉽고 점포 밀집도가 높아 자영업 여건이 우수한데다 복합 상권의 성격이 강해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지하다시피 건대 상권은 인근에 자리한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 학생들의 소비가 집중되고 인근에 조성된 대형복합시설 이용객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자들, 건대병원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고객 연령대층이 20대부터 50대까지 매우 다양하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복합 상권은 일반적인 대학가 상권처럼 방학이나 시험기간 비수기가 없고 오피스 상권과 달리 주말 매출도 꾸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것은 물론 안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대 상권은 주변 아파트 및 주택, 전철역 등 주요 시설물 때문에 상권 확장이 용이하지 않아 매물이 부족하다. 즉 한정된 물량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인수하겠다는 자영업자가 많아진 만큼 권리금이 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는 건대 상권 못잖게 자영업 여건이 훌륭하고 인지도가 높았던 홍대입구 상권의 최근 권리금 변동 흐름을 보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유명세가 절정에 이르렀던 2012년 홍대 상권의 평균 권리금은 1억3698만원으로 3대 대학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상권이 서교동과 상수동 쪽으로 확대되면서 주택가 등을 개조한 신규 점포가 계속 공급됨에 따라 상권 밀도가 엷어졌고 이는 권리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홍대 권리금은 2013년 들어 전년대비 8.5% 오른 1억4862만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전년대비 22.8% 오른 1억8252만원을 기록했지만 건대 상권에 비하면 8%p 이상 상승률이 작다.

한편, 함께 조사된 대학로 상권 소재 점포의 올해 평균 권리금은 전년(1억 8100만 원) 대비 23.1% 떨어진 1억3916만원으로 3개 상권 중 가장 낮았다. 2012년 이후 외식업종 내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지난해 상권 권리금이 껑충 뛰었으나 올들어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대학로 상권은 2000년대 들어 문화 소비를 주도하며 서울 시내 여러 상권 중에서도 권리금이 높은 편에 속했으나 이후 대학로의 상징이던 연극상연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상권 위상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창환 대표는 “10년 전만 해도 최고의 대학가 상권이던 신촌과 대학로 상권이 홍대 상권에 그 자리를 내줬고, 이제는 다시 건대 상권이 이를 대체하려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자영업에 있어 상권의 위상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뜨는 상권과 지는 상권을 구분할 수 있어야 점포를 인수한 뒤 후회할 확률이 적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점포 임차기간도 5년이 보장될 예정이지만 장사가 잘 안되면 오히려 더 억울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점포 인수 전에 상권의 현재 상황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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