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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장규성씨 선거법관련 3차공판 열려
신재호씨 증인심문...장규성씨 자전거운행 가상재연 영상도 보여

등록일: 2012-09-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전혜숙 장규성씨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관련 3차 공판이 9월 14일(금)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법정(재판장 윤종구)에서 열렸다.



3차공판은 검사측 증인으로 나온 신재호씨(민주당 광진갑 상임고문/전 군자동호남향후회 회장)에 대한 집중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장규성씨측은 국선변호인이 함께 했다.

신재호씨는 장규성씨와 고향 선후배사이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했다.

한편,전혜숙 피고인측 변호인은 “얼마전 김한길 국회의원(민주당 광진갑) 모친상 조문자리에서 어떤 조문객이 ‘의원님, 이번 (4*11총선)선거에서 1등공신은 장규성씨입니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자리에서 이런말을 들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재호씨는 “그런말을 못들었다“ 했다.

이날 심문과정에서 검사측은 증인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특별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않았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집중했다.

신재호씨는 검사측이 이 사건의 인지시점을 묻자 “저는 이 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했다.

한편,전혜숙씨측 변호인은 장규성씨가 사건당일 자전거를 사무실에서 타고 전혜숙 의원 사무실에 들려 전혜숙 의원을 만나고 사무실을 다시 나오는 과정을 촬영한 ‘장규성씨의 자전거운행 가상 재연영상물‘을 보여주었다.

변호인측은 “자전거 운행자는 장규성씨와 나이는 두 살 위정도이고 신체적 조건이 비슷한 제3자의 인물로 선정했다“하고 총 소요시간을 측정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피고인 장규성씨에게 “저 영상물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말하라“하자 장규성 피고인은 “저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하여 영상물 내용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 피고인은 “저는 그날 대로변을 이용하지 않고 사무실을 지나 농협 뒷골목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날은 눈보라가 몹씨 심했다.“며 영상물에 대해 강한 어조로 인정을 거부했다.

한편,이날 윤종구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1)공직선거법위반 여부와 2)정당내부문제의 사건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따라서 ‘재판과정의 투명성 유지에 의의가 있다“며 여러차례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이날 검사측은 1)이번 사건의 중요인물인 송*기씨와 김*훈씨 등 가운데 일부는 증인으로서 공개재판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2)비공개증언 방식으로 할 수 없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측은 “왜 이렇게 많은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했는지 의아하다“며 재판장의 판단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이 사건과 관련없이 참석한 순수 일반 방청객을 확인하자 전체 방청객 20여명 가운데 본지 기자를 비롯한 지역신문 기자 3명외에는 일반 방청객은 없었다. 장규성씨측 증인인 신재호씨와 나머지는 대부분 전혜숙 피고인측 방청객들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구 재판장은 1)공직선거법위반여부 관련 사건이고 2)정당내부문제관련 사건으로 ‘투명성 유지‘가 중요하다 강조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에 대해 정식소환절차를 밟아 출석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한편,이날 재판장은 신재호 증인의 증언절차후 방청석에 다른 증인이 출석했는지 확인하자 본지 기자만 참석하고 나머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인들은 전원 불출석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전혜숙피고인측 변호인은 1) 이 사건과 관련 중요한 인물로서 증인 A씨의 경우, 제보자의 신분이면서 또한 2)다른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에서 3)공소사실 추가가 가능한지 답변을 구했다.

그러자 윤종구 재판장은 그 문제는 재판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검사측의 판단사안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날 전혜숙 피고인측 변호인은 장규성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신재호 증인에게 “새로 구입했다는 사무실의 컴퓨터는 누구의 돈으로 구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증언석에 있는 신재호씨가 잠깐 답변을 망설이자 국선변호인석에 있던 장규성씨가 “호남향우회에서 냈다“고 답변을 거들어 주자 재판장은 “ 그 부분은 (피고인이) 대신 답변해주면 안된다“하여 장규성 피고인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전혜숙 피고인측 여성 변호사는 본지 유윤석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개시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남자 변호인은 1)그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며 난색을 보였다.

본지 기자는 재판장의 발언권 허락을 받고 “제가 지난번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기전까지 집에 있는 우편물 확인한결과 증인출석요구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 오늘 증언은 의미가 없다“했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유윤석 기자의 증언은) 이영열씨의 증언을 먼저 한후 할 것“이라 하였고, 재판장은 “(유윤석 기자의 증언절차는) 원래 오늘은 증언계획에 없다“ 하고 재확인을 한후 다음으로 넘겼다.

본지 기자는 1)전혜숙 피고인이 장규성피고인에게 본지 기사를 읽어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규성씨가 ‘나는 유윤석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다“하여 본지가 허위로 장규성씨 사건관련 기사(본지 2012년 3월 14일치 기사)를 실었다는 해석이 가능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본지 기자는 이 부분만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증언할 것이다.

다음공판은 9월 26일(수) 오후 5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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