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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돌 광진구민 ...



전혜숙 장규성씨 선거법위반혐의 관련 2차공판 3시간 20분간 진실공방 치열
재판장은 일부 변호인측에 공판중심주의 주의환기와 심문방식 여러차례 시정요구도

등록일: 2012-08-3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본지는 광진구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긴 이 사건과 관련, 광진구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또한 일반국민에게 재판이 공개되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정신에 입각, 사실중심으로 공판과정을 취재보도합니다.

,

다만, 재판의 상세한 심리내용은 보도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는 취재기술상의 한계상(공판내용 녹취,속기록 등 확보불가) ‘팩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건당사자들의 치열한 진실공방과정에 잘못 인용될 수 있고,

또한 전체적인 공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접근하는 흐름을 왜곡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 보도에 임함을 공지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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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관련 광진갑 민주당 전혜숙 전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 당원(지역 고문) 장규성씨에 대한 2차공판이 8월 31일(금) 오후 4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장규성 피고인에 대한 전혜숙 피고인측 변호인단(남1.여1)의 반대심문에 약 3시간 10분정도 집중되었다. 검사측은 공판이 끝날무렵 장규성씨에 대해 약 10분정도 핵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냈다.

한편,변호인단은 증인신청과정에서 처음엔 1)이영열씨와 김기란씨(광진구 구의원)만을 신청하여 재판장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전혜숙씨가 변호인에게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를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도록 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재판장은 주의환기후 본지 기자 증인추가 결정)

장규성씨는 이날 공판과정에서 “본지 유윤석 기자와 인터뷰를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광진경찰서(지능계 조사실)에서 만난 것 외에는 유윤석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이 부분은 공판과정에서 ‘팩트‘(FACTS.사실관계)를 간략히 밝힐 것이다. 기자는 장규성씨를 그의 군자동 사무실 문 밖에서 만나 이번 사건의 주요인물인 김x훈씨의 이름을 처음 알게되었다. 장규성씨 입에서 김*훈이 거론된 것은 기자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다)


한편,이날 재판장은 후반부에서 두번째 반대심문에 나선 변호사에 대해 “진술중심재판(조서재판)에서 사실중심재판(공판중심주의)으로 진행됨”을 여러차례 환기하며 “경찰 또는 검찰 등의 조서 등에 의거 결론을 내려놓고 강압적으로 심문에 임하면 옳지않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이는 검사측에도 같이 적용된다 했다.

특히 재판장은 두번째 변호인에게 “방청객을 의식해서 심문하지말고 재판부를 향해 심문을 하라“하여 “공판진술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환기시켜 일부 방청객들조차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은 약 3시간 10분정도(중간 휴정 5분 포함) 집중되었다. 변호인측은 특히 장규성씨가 경찰,검찰 조서에서 인정한 사안을 부인 또는 말을 바꾼다며 장규성씨의 법정진술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혹을 집중제기했다.

전혜숙씨측 변호인단은 장규성씨에게

1)사건 당일 전혜숙 의원으로부터 52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진정성 여부
2)장규성씨가 탄원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이나 영향력을 받았는지 여부
3)탄원서를 작성할때는 왜 중대한 사건인 52만원 수수 건은 언급하지 않았는지
4)왜 탄원서에서 이 건외 다른 금품수수사건을 적시했는지
5)금품수수 당시 즉시 신고하지 않고 14일이상이나 가지고 있었는지

6)사건의 중요당사자인 김*훈씨와는 별도로 왜 김기란씨(광진구 구의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지
7)사건당시 전후 임익강씨 등과의 관계
8)전혜숙 신임 지역위원장 이후 지역당 운영위원에서 배제되자 전혜숙 의원과 사이가 안좋아진 것 아닌가
9)결국은 실체가 없는 음해성 돈봉투가 아니냐 등등 3시간이 넘게 양측은 진실공방을 벌였다.

다음공판은 9월 14일(금) 오후 2시다.

 ☞공판중심주의 이해하기

법정진술과 법정증거 중심판결 <<펌=네이버 지식백과>>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심판하는 원칙.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주의 : 일반 국민에게 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공개재판이 보장되어야만 법원의 심판절차가 국민의 감시하에 들어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② 구두변론주의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판결을 구두변론에 의거하는 것을 말한다. 구두주의는 서면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 의해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직접주의 :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④ 계속심리주의 : 공판기일은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하여 열고 심리의 중단에 의한 법관의 심증형성의 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공소상 일본주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사건에 대해 법관이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관이 백지상태로 공판에 임하여 직접 공판에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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