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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예결위원장, 누리과정예산 관련 정부와 충돌
시의회,서울시 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보류! 전액 국비요구

등록일: 2012-12-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갑 위원장(광진3, 민주통합당)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7조3689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보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날 새해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보류한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3~5세로 확대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규모는 7조 3,68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보다 2,526억 원(3.5%)이 증가하였다.



한편,정부가 내년에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하면서 늘어난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 하자 전국 광역시·도 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거나 전액 삭감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누리과정 대상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관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도부터 교과부의 누리과정 확대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주장하고,

“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을 준수하여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교육청예산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만 의결은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결정은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 확대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또한 만 3 ~ 5세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에 있어,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로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금년보다 1,723억 원(3.7%)이 증가되었고, 경상운영비는 179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150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국가시책에 대한 교육청 대응투자액 838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등,

세입액의 증가액 보다 경직성 세출경비 증가액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시킬 교육청의 재정자율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자율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1,594억 원)보다 무려 1,195억 원이 감액된 399억 원만 편성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13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화장실개선을 포함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 1원의 개․보수 비용조차 반영되지 못하였다.“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년도 보다 1,201억 원이 증가된 교부금 4조 5,762억원을 내년도에 교부할 계획이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에는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상승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교부액은 금년도보다도 감액교부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3세에서 만5세까지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올해 만5세아에 무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만 3, 4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도에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총 소요액 4,640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2,494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53.8%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지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이전에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였지만, 2012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에 포함시켜 만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되는 정책을 확정하였고,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및 만 4세의 유아까지 그 지원 대상에 반영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2012년10월 15일)하였다.

하지만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 3, 4, 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에 포함시켜 보통교부금 측정 기준에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같이 누리과정에 따라 보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육과정을「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 2,494억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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