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뉴스 | 의회소식 | 정계소식 | 사회/인물 | 문화/교육 | 특집/기획 | 칼럼/사설 | 시론/평론 | 포토패러디만평 | 자유게시판
[ 2024년 05월 10일 금요일 ]  


통합검색
뜨거운뉴스
동영상뉴스
구정뉴스
의회소식
정계소식
사회/인물
문화/교육
특집/기획
칼럼/사설
시론/평론
포토패러디만평






167회 구의회임시회 2차본회의 의사진행 전범보여
유성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최금손의장 고도의 절제된 중재안 등 돋보여

등록일: 2013-03-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김기동 구청장이 김기수 조영옥 안문환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해 일괄답변을 하고 있다/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모처럼 광진구의회의 의사진행내용이 바람직한 전범(典範)을 보여주었다.

3월 19일 오전 11시 개회된 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는 구의원들의 전날 구정질의에 대한 김기동 구청장 등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회의의 기본수칙 등을 잘지켜 약 1시간에 걸쳐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다.

특히,전날 이종만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파장을 일으킨 것은 규칙발언인지,의사진행발언인지,긴급동의인지 발언의 성격을 명시하지 않고 질문을 함으로서 의장이 원칙을 고수하여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것이다.

이날도 유성희 의원이 회의 말미에 안문환 의원이 전날 질의를 했던 구청장 전용차문제(본지 오프라인 2013년 1월 9일 신년호 1면,3면,8면 보도. 문화일보 2013년 3월 6일자 보도)를 상기하면서 자칫 예민한 파장을 일으킬수도 있었다.

그러나 유성희 의원은 발언의 성격을 ‘의사진행발언입니다‘고 분명히 함으로서 의장의 발언권 허용을 이끌어냈다. 유성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임을 분명히 밝히고 “안문환 의원이 어제 구청장 전용차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왜 아무런 답변이 없이 그냥 지나가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금손 의장이 ‘(사전에)서면으로 답변하기로 양해가 된것이 아닌가?“라며 안문환 의원에게 확인을 했고, 이에 대해 안문환 의원도 “서면답변을 받기로 했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대해 유성희 의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최금손 의장은 “일단은 질문자인 안문환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니 이를 존중해달라“며 유성희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고 유 의원도 이를 수용함으로서 더 이상 마찰없이 매듭을 지었다.

물론,유성희 의원은 “다음에 별도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단서를 달기는 했다.

회의에서 발언자가 발언의 성격에 대해 ‘규칙발언‘,‘의사진행발언‘,‘긴급동의‘ 등 성격을 미리 밝히면 어제와 같은 소동은 일어날수 없다.

이날 2차본회의는 바람직한 의사진행의 모범을 보였다 하겠다.

한편,김기동 구청장은 전날 김기수 의원,조영옥 의원,안문환 의원이 제기한 광진구 주요현안에 대해 일괄답변을 했다. 그러나 보충질의답변과정에서 일부 국장들이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계속 중언부언하여 질의를 한 의원과 지루하게 공방전을 벌이자 최금손 의장이 “국장들은 핵심을 중심으로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라“며 여러차례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하 김기수 의원,조영옥 의원,안문환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한 김기동 구청장의 답변을 게재한다.

,

◆김기수 의원 질의에 대해

먼저 김 기 수 의원님께서 《 질 문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대책과 주거안정대책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다.

《 김기동 구청장 답 변 》
① 먼저, 최고고도지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최고고도지구는1996. 7. 5일 서울시에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능동과 구의동지역일대 219,000㎡가 3층이하, 12m이하로 지정된 후

◦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변경에 대해 2006.3월과 2009. 1월 2차례에 걸쳐 3층,12m이하의 일률적 규제를 주변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9. 3월에 최고 4층, 16m로 완화된 바 있다.

◦ 아차산 주변 광장동일대 자연경관지구는 1977. 12. 7 건설부고시로 지정되어 건물높이가 3층이하,12m이하로 규제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 전역 고도지구등에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수립 용역을 2011. 5월 착수하여 2013. 2월준공하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도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높이 완화 등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우리구에서는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

② 둘째, 아차산역지구 특별계획구역은 구의동 57-62호 일대 노후된 주택지로 2007. 11. 22일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었으며, 그간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우리구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주민 동의율 충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 다수가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할 시에는 서울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아직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32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은 구역별로 구역해제, 변경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 현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③ 셋째, 군자동 127-1(세종사이버대)일대 노후주택 취약 지역의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 우리구 관내 군자동 127-1일대 세종사이버대 주변은 노후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주거 및 생활환경이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써

◦ 이러한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1년 10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은 사업구역에 대한 개략적인 정비계획 수립, 감정평가, 사업성분석,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개발사업 시행여부를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코자 시행하는 것으로써,

◦ 2013년 3월 개략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이 마무리되면 5월까지 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시행할 예정이며,

◦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 30%이상일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30%이하일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 다음은 정비사업구역내 기반시설 설치 관련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1만㎡ 이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통상적으로 구역면적의 10~20%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 정비구역내에 새로운 기반시설(도로⁃공원⁃주차장등)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 기존의 기반시설 등 국•공유지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즉, 기존의 기반시설 등 국•공유지를 감정평가하고,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비교하여 차이나는 금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사업주체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는 받은 면적만큼 무상양도 대상에서 공제하게 된다.

◦ 향후 관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이외의 과도한 토지기부채납 등을 지양함과 아울러 정비구역내 기존 국•공유지의 매각, 정산, 상계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조영옥 의원 질의에 대해

다음은 조 영 옥 의원님께서

《 》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지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다.

《 김기동 구청장 답 변 》
○ 2012. 10월 복지건설위원회 제도개선 건의하신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안은 구청과 동주민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구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개선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 또한, 보안등 one-stop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관리하고, 친환경 보안등 대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에너지 절약 및 생태환경에 기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보안등 관리주체 일원화 및 투명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 다만, 그 시행 시기는 규칙개정과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홍보, 경기침체 따른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금년에 한하여 현행대로 유지관리하고 2014년부터 구청에서 통합관리 및 공개입찰토록 하겠다.

◦ 또한, 보안등 원스톱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 25억원의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친환경 보안등 대체사업 또한 국·시비를 지원요청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보안등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2012년 중곡동 전지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87등을 철거하였으며,현재 구의2동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하여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 구의2동, 광장동, 구의1, 3동을 7월까지 조사완료하고, 자양, 화양, 군자동 등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다.

◦ 지난해 상반기 갑지역과 을지역의 보안등 보수 결과 을지역의 보안등 설치수량이 756개 적은데도 1천 4백만원을 더 청구한 것은 자양, 화양지역이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 보안등의 누전 위험이 있는 전선 교체 등이 증가하여 유지관리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반면, 중곡동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및 교체 보안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적게 지출되었다.

◦ 보안등 관리계획은 현재 중장기(5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른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 개정은 서울시 보안등 관리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토록 하겠다.

◆안문환 의원 질의에 대해

다음은 안 문 환 의원님께서

《 질 문 》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중곡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향후계획, 메리놀 성당에 대한 계획, 전자광고판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 등 3건에 대해 질문하셨다.

《 김기동 구청장 답 변 》
① 첫째, 국립서울병원 착공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 2012. 9. 27일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보건복지부(국립서울병원)에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 건립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 31까지 약 4개월동안 서울시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구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부서⋅기관 등 협의를 거쳐 건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다.

◦ 그리고, 공사를 위해 작년 12. 17일 조달청에 1단계 연구원 건립공사 발주를 요청,작년 12.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금년 2. 26일 입찰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3월 초에 입찰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3. 14 최종적으로 (주)한진중공업으로 낙찰되어 이번주에 계약체결이 됨을 통보받았다.

◦ 시공업체로부터 정식으로 착공계가 제출되면 5월말까지 병원본관 후면부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을 우선 건립하고, 6월에 기공식을 할 계획이며
2015. 10월에 준공을 하게 된다.

◦ 그리고,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바이오비즈센터 건립을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 다음은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해 답변 드리겠다.

◦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추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회로 2010. 2. 11에 체결한 업무 협약서에 의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주관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 업무관련 필요시 마다 우리구와 협의를 거쳐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추진위원회는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완공되는 2018년까지 계속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 우리구에서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② 둘째, ‘메리놀 성당(메리놀외방선교회)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부지는 대규모 단지로서(14,802㎡)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사유지로써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 개발을 위한 사업자가 있을시는 성당측과 협의주선 등 개발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③ 셋째, 전자광고 게시대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 우리구에는 3개소의 전자광고 게시대가 있으며 설치장소는 건대역, 강변역 동측, 군자역이다.

◦ 운영은 “수익형민자투자방식(BOT)“으로 2011. 9. 1 (주)휴안과 전자광고 게시대 설치·운영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기간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운영사는 손실 보전없이 광고료로 전자광고 게시대 설치 및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기간 만료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있다.

◦ 전자광고 게시대 광고료는 중구와 서초구의 운영사례를 모델로 한 “관리계약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 현재 위탁운영사의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구의 광고시장은 타구에 비해 광고 수요가 부족하고 매우 열악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전자광고 게시대 1기당 평균 설치비용은 약 9천 2백만원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나,광고구좌는 각 개소당 약 20구좌로 공익용 광고를 제외하면 상업용 광고는 약 15구좌 안팎으로 수익목표에 매우 미달하는 실정이다.

◦ 비싼 광고료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이양 받게 되는 2016. 10. 1부터「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광고료 규정을 신설하여 광고료를 인하하고, 우리구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광고를 우선 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닉네임 : 의견
* 명예훼손, 욕설 및 비방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되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일 제목 조회수
431 2013-05-11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주민참여예산 4대 심의 원칙 ... 9260
432 2013-04-25 광진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실시 9518
433 2013-04-17 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이종만 의원 행감특위장 선출 7924
434 2013-03-28 구의원 싱가포르 여행지 성희롱 의혹사건,최금손 의장 구의 ... 9487
435 2013-03-26 박성연 의원 ‘광진구교통특구조례안‘ 반대안 다수결에 묻혀 9371
436 2013-03-21 서울시의회 소식>김선갑 문종철 시의원 시정활동 8201
437 2013-03-20 167회 구의회임시회 2차본회의 의사진행 전범보여 8920
438 2013-03-16 167회 광진구의회임시회 1차본회의 끝무렵 아수라장 8707
439 2013-03-08 김선갑 시의원,서울시 공무원 비리대책 뜬 구름 잡기다 질타 8619
440 2013-02-05 문종철 시의원 답답한 영화사길 시원하게 길열어 1013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구정뉴스: 광진구에서 1 ...
구정뉴스: 광진구상공회 ...
구정뉴스: 광진구, 강변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광진구, 중소 ...
구정뉴스: 광진구,‘착한 ...
의회소식: 국민의힘에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의회소식: 광진구청 노 ...
문화/교육: 산책하며 쓰 ...
구정뉴스: 광진구, 디지 ...
구정뉴스: 광진구, 가정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광진구, 6천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광진구청,광 ...
사회/인물: 글로벌골드필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제 ...
사회/인물: 글로벌골드필드 ...
정계소식: 광진구 민주당 ...
구정뉴스: 광진구청,광진 ...
문화/교육: 산책하며 쓰레 ...
정계소식: 이정헌 고민정 ...
의회소식: 광진구청 노조, ...
사회/인물: 광진구, 모아타 ...
문화/교육: weekend 詩뜨락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지 ...
의회소식: 국민의힘에 의 ...
구정뉴스: 광진구, 광진형 ...
구정뉴스: 광진구에서 16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제 ...
구정뉴스: 광진구 소상공 ...
구정뉴스: 광진구, 가정용 ...

광진의 소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사이버백화점 | 기사제보 | 취재의뢰 | 광고신청 | 우리동네소식 | 업체등록
e광진의소리 | 인터넷신문사업등록 : 서울특별시 아01391 | 사업자등록번호 : 634-55-00292 등록일자 2018년10월08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윤석 | 편집국장 : 유윤석 청소년지도담당:윤태한 광고 및 기사제보 : 010-4858-0954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0길 21-7.104호 | 대표전화 : (02) 444-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