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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도 한번쯤은 광진구재정흐름을 살펴봐야
1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김상국 구청 기획경제국장 보고(전문)

등록일: 2013-09-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는 9월 27(금) 오전 제172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상국 구청 기획경제국장은 “광진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건전재정에 중점두었다“며 광진구의 재정실상의 흐름을 소상하게 밝혔다.

광진구재정이 어렵다. 이럴수록 구민들이 광진구 재정흐름의 프로세스를 한번쯤 심도있게 눈여겨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본지는 김상국 구청 기획경제국장이 의회에 제출한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및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편집하지 않고 전문을 소개한다.

- 이하 ‘김상국 국장의 보고서 전문-


먼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총17차에 걸쳐 173억 5천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0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2억 9천 9백만원으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이다.
주요 간주처리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구 복합청사 건립기금 30억원,
▶ 아차산역사거리 구조개선사업 31억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27억 6천 3백만원,
▶구의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9억원,
▶주민참여사업인 교통특구내 보행환경개선사업 11억원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5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5억 3천 4백만원,
▶아차산일대 보루군 복원정비 4억 4천 6백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3억 5천만원,
▶도정궁 경원당 보수정비 2억 6천만원,
▶보건소 의료장비지원 2억 2천 5백만원,
▶ 아차산공원 및 시설물 관리 2억 1천 7백만원,
▶서울동화축제 2억원,
▶광진 드림스타트 운영 1억 2천만원 등 총 170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일반회계 예산에 각각 간주처리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린파킹 조성사업 2억 8천 6백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1천 3백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부터 17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

금번 추경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2012회계연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연내 마무리해야 될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3천 18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12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천 59억원으로 기정예산 2천 937억원대비 4.2% 증가한 12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기정예산 120억원의 1.4% 증가한 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26억 9천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3천 900만원을 증액하고, 구의1구역 재건축 지연에 따라 재산매각이 현재로는 불투명하여 재산매각수입 26억원을 감액하여 122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 우선 편성내역을 재원 배분별로 보고드리면,
▶ 정책사업비에 추경재원의 62%인 76억 8천 500만원을,
▶재무활동비에 20.3%인 25억 1천 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7.7%인 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21억원 등 법정 필수경비에 21억 8천 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14억 8천 600만원,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사업, 포장도로 유지보수, ▶구 화양동청사와 구 자양사회복지관 교환 추가부담금 등 사업비 부족분에 48억 3천만원, ▶201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2천 800만원, ▶기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 등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2천 7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3천 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천 200만원으로 ▶능동공영주차장 시설보수에 2천 300만원,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인도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에 1천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시기 미도래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2건에 8억 7천 900만원으로 ▶자양동 180-4번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 사업에 4억 1천만원 ▶군자동 71-1~78-5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 6천 900만원.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구비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필수경비 부족분 등 구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와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감안 긴축․건전재정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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