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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시의원, “영유아무상보육 서울시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의견 내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행정 구현 계기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등

등록일: 2013-09-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족예산확보는 최소화,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은 지양,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2000억원 빚을 내 무상보육을 계속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 시의회의 입장을 전해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민주당. 이하 ‘예결위원장’)는 금일 오후 2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지방채를 발행한 무상보육비 충당”, “자치구 재원부족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 등을 위한 추경편성에 대하여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행정을 구현한 계기로 평가하며 서울시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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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무상보육예산을 확정내시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당초보다 3,708억원 증가한 바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까지 침해한 사례라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전하여 진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위축을 비롯한 경제성장 둔화로 재산과세에 근거한 취득세 등 지방세의 세입여건이 불확실함에도 취득세 영구인하 등 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까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영유아무상보육에 대한 세출재원의 증액편성까지 강조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이해하지 않은 중앙행정의 전횡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는게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치단체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소통부재의 하향적 정책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도 보다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통하여 지방채(2,00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할 영유아무상보육예산을 확보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시민들께 보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려는 취지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부담까지 안고가는 대승적 결정에 공감하나

’12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서울시의 지방채 현재액이 2조 9,450억원에 이르고 있고, 서울메트로 등을 비롯한 투자기관의 채무도 15조에 이르고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영유아무상보육예산을 위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지난 2012년도의 경우, 국회의결과정에서 증액된 0~2세 무상보육예산이 연도말 세외수입(약 720억원)으로 추가교부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추경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자치단체의 재정한정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공자기금에서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개월간 국회에서 계류중인「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서울시에 대한 기준보조율(현행 20%→40%)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 위원장(사진)은 추경안이 제출될 경우, 신속히 심의하여 무상보육예산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나 주민숙원사업, 긴급현안사업 등을 감추경 요청할 경우, 감액조정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심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후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추경예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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