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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보>광진구청 본관 화염속에 휩쌓일뻔!
50대 중반 노점상(여) 본관에서 몸에 석유끼언고 불만표출

등록일: 2011-06-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소방서,광진경찰서 5분만에 출동 현장수습!

-구청 측, 사건 일으킨 아줌마 라이터 소지 ‘부인’일관

◆경찰측 현장에서 ‘라이터‘ 확보한 듯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6월 28일(화) 오전 10시경 광진구청 본관 건물이 불의의 사고로 화염에 휩쌓일 뻔했다.

건대역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는 한 민원인(50대 중반. 여)이 본관 건물 1층 ‘민원해결방’에서 상담하던중 갑자기 밖으로 나간후 페트병 2병에 담긴 석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민원실로 밀고 들어왔던바, 라이터는 현장에서 바로 빼앗겨 다행히 대형 사고를 막게 되었다.

이 시각 본관의 구청장,부구청장,행정관리국장,경영기획국장,총무과장, 기획공보과장,자치행정과장 등 주요 간부들은 제150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출석중이어 모두 부재중이었다.

기자가 오전에 광진구의회 취재후 3시간정도 지난 오후 1시 10분경 민원해결방에 들렸을때 아직도 석유냄새가 역겹게 코끝을 스쳤다. 구청 민원실 직원들은 여러차례 석유 잔여물을 닦아냈는데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며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이구동성으로 바로 사태가 수습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했다.

본지는 맨처음 오전 10시 20분경 핸드폰 문자로 주민제보가 접수되었으나 그 시간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중이라 핸드폰은 꺼놓은 상태였다.

본회의 종료(12시 20분 전후)후 얼마후 핸드폰을 가동시키자 중대사건 제보가 문자로 찍혀있었다. 즉시 구청 박기호 기획공보과장에게 사실확인을 하자 “그런 사실을 모른다”하여 혹시 잘못된 제보인가 해서 구청앞 모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데 박기호 과장이 다시 휴대 전화로 “형님,그런 일이 있었습니다.”했다. 박 과장도 구 의회 본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듯 했다.

“그 아줌마가 신재익 도로정비팀장하고 상담하던중 밖으로 나갔는데 그런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같은 테이블 이곳에서 다른 노점상과 민원상담중이었습니다.” 김기석 감사담당관(집단민원)의 현장 설명이었다.

-. 그 아줌마는 라이타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라이타는 못 보았습니다.”

김기석 담당관은 여러차례 부인하며 손사레를 쳤다. 기자는 건설관리과 사무실로 가자마자 임춘식 과장에게 상황을 물었다.

“우리와 면담을 여러번 한 아줌마죠. 잘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했다.

-. 그 아줌마가 라이타를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 과장도 펄펄 뛰었다.

그러나 기자가 뭘 그렇게 숨길것이 있느냐, (곧 알게되는데) 화끈하게 말해달라하자 임 과장은 “아,예, 경찰이 와서 라이타를 압수해갔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했다.

다시 기자는 사건 관련 담당 공무원인 신재익 도로정비팀장(당일 면담 당사자)에게 자세한 경위를 들었다.

그당시 자기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사안의 노점상 관련 민원인과 동시에 상담을 하던중이었는데 바로 자기 옆에 앉았던 그 아줌마가 갑자기 밖으로 나갔는데 약 15분 정도후에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밖으로 나간 후 민원해결방 앞 로비에서 페트병 2개에 담긴 석유를 몸에 부으며 민원실로 밀고 들어옴)

,

한편, 15분정도면 구청 본관에서 밖으로 나가 주유소에서 석유를 페트병으로 2병을 사고 라이타를 구입한후 다시 본관으로 들어와 복도에서 석유를 온 몸에 붓고 할 시간이 되지않을 듯 했다.(가까운 주유소는 자양4거리에 있음)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으로 추론되는 상황이었다.


-.구청에서 컨테이너박스(노점상 아줌마 소유의 노점용)를 팔아준다고 했는데 안 팔아준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는데요?“

“건대역 주변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노점영업을 해왔는데 도로정비계획이 있어 자진철거를 두 차례 계고했습니다.그러나 전혀 철거움직임이 없어 부득이 공사일정상 강제철거하여 광장동 보관소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구청에서 팔아준다는 말은 억지입니다.“
신 팀장의 설명이다.

기자는 다시 “구청에서 팔아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다.

“아니,공무원이 무슨 장삿꾼입니까? 제가 도로정비담당할 때 군자역 출구에서 그 아줌마가 노점을 했는데 주변상가에서 하두 민원이 많아(자기들 점포앞에서 불법노점하기 때문) ”강변역엔 노점영업이 사실상 허용되고, 구청에서도 규격대로만 하면 최소한의 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그쪽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라고 조언을 해준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합니까?“며 답답하다며 한숨이었다.

-.오늘 아침 사고발생시 현장에 도착했죠? 라이타는 있었습니까? 기자는 다시 가장 중요사항을 체크했다.
이 공무원도 처음엔 부인했다. 그러나 기자가 여러 정황을 묻자 간접적으로 라이타의 현장 존재를 인정했다.
“라이타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김기석 감사담당관은 끝까지 부인함.

한편, 광진경찰서는 광진소방서와 함께 강력계팀이 신고접수후 거의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바닥에 떨어져있는 라이타(상표 ‘불티나‘로 확인됨)를 즉시 확보하고 문제의 아줌마를 연행한후 사법처리의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광진구청 박종용 부구청장은 기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 “현장에서 빼앗았다”고 했다. 구청 직원이 빼앗았느냐고 되묻자 박 부구청장은 그냥 환하게 웃기만 했다. 경찰조치인듯했다.

기자가 처음부터 ‘라이타 존재여부’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것은 다행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지만 “자칫 대형사고- 아줌마 분신자살 기도 및 광진구청 공공건조물 화재발생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소위 초기단계에서 주변에서 신속한 대응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석유를 몸에 붓는 순간(보통 이경우 당사자는 엄청난 불안정상태에서 격한 충동행동 돌발), 주변사람의 즉시신고(소방서 및 경찰서), 관계기관(소방서와 경찰관)의 즉각출동, 아줌마로부터 라이타를 신속히 분리시킨 점 등이 이번 사태를 엄청난 대형사태 가능성을 막은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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