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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의원 김기동 구청장 광진문화재단건 정면충돌!
이 의원 치열함과 김기동 구청장의 두루뭉슬답변 대결

등록일: 2014-12-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이상욱 의원 구정질의 전문>>

1.광진문화재단 설립 건에 대해-

지난 11월 18일,‘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김기동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것 입니다.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약 15억원의 지원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5년간 총 77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광진구에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많은 구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설립과 관련한 의문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단을 위한 출연금으로 해마다 약 15억원씩, 총 5년간 약 77억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구민의 세금 15억원이 고스란히 문화재단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비교해보면 우리 광진구에서 15억원은 초등학생 13,973명에게 지원되는 급식비와 비슷하며,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전체예산(14억)보다도 많은 예산입니다.

광진구 전체의 산업·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불과 5억원 뿐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김기동 구청장님의 취임사 중 첫 공약인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광진구 전체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 예산은 15억원에도 못미치는 12억원에 불과합니다.

문화재단에 지원 될 15억원은 이와 비교했을 때,지나치게 과한 예산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과도 비교해보겠습니다.

15억원은 일자리경제과의 구비 부담금 전체보다도 4억원이 많고,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건축관리과, 교통지도과 등 총5개 과의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도 많습니다.


15억원, 요긴하고 넓게 쓰여야 할 아주 큰 예산입니다.오로지 문화재단을 위해서 지원되기엔 과한 예산임에 틀림없습니다.이러니, 구민들께서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억원이란 큰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은 5억원이라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 5억원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4억3천만원,광진구 전체 지역경제 육성 예산 5억6천만원 등
5억원이란 세금 또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국·시비가 함께 지원된 예산이기에 구비 자체부담액은 5억원보다 적습니다.

구비 자체 부담액만을 놓고 보겠습니다. 5억원의 세금은 (예산은) 광진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체 연구용역비 예산 3억7천만원 보다도 많으며, 562명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4억7천만원보다도 많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억6천만원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5억원의 예산,우리 구에서 아주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이 15억원이 들어가든 5억원이 들어가든 재단만을 위한 예산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재단 설립 본질의 의문점은 더욱 커집니다.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조례안 제7조 2항에 ‘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유는 뒤이어 제시할 모든 의문점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8조 2항을 보면 사장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는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관에 따른 해당 이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조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정관에 따른 이사’는 당연직 이사인 구청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사장직이 만들어져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장직을 두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비용 부담이 규정된 제14조를 보면 재단은 광진구청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구로서 필요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가 비용을 대주고, 수탁자가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둘 다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위탁자와 수탁자가 둘 다 구청장이라는 구조가 옳다고 보십니까?

다섯 번째 궁금증입니다. 문화재단을 감독하는 규정이 담긴 제19조를 보면 감독을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인 구청장이 재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재단 운영 투명성에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상시적·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구청에서의 감독 기능은 무력화 될 것입니다. 이는 재단이 방만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재단을 구청장이 운영하고, 구청장이 감독하는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섯 번째 궁금증입니다.
임원의 임기가 규정된 제9조에 따르면 임원들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기 3년 후, 매년 1년씩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제한 없이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원의 해임규정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임원 연임제한 규정이 없게 조례안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해임규정은 왜 없습니까? 혹시 정관에 담을 계획이십니까?
조례보다 손쉽게 개정할 수 있는 연임제한 규정을 정관에 담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일곱 번째 궁금증입니다.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보면,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특이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수익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 사업의 진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다음해에 또 다시 반토막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기순손실이 5년 이상 발생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영 마인드와는 배치가 되는 비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수익이 반에 반토막이 나서야 경영진단을 한다는 것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언론보도에서 접하셨다시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목적의 기관은 시장상황의 빠른 대처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상시적으로 하지 못하여 적자 운영을 하는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어 부족해진 수익으로 말미암아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가득 안게 될,광진문화재단 설립의 본질이 정말 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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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동 구청장 답 변 전문 》

① 먼저, 광진문화재단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구민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나루아트센터 운영을 비롯한 문화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광진구는 타구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인 나루아트센터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 시 수준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나,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현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규정으로는 문화예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는 구조이며,

시설대관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연간 운영일수도 200여일에 불과하고 구민의 높은 문화향유에 부응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성에도 취약성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 서울시 문화재단에 위탁, 민간위탁 등 생각해 보았지만 비용이 많이 추가됨에 따라 고민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만,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문화관련 정책의 기본원칙을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으로 방향을 정립하면서,

문화재정 2% 달성을 통해 국민문화 행복지수 개발과 문화융성시대를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기본법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제정ㆍ공포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비용은 의원님께서 우려한 소비적 비용이 아니라 문화로 창조경제를 이끌 컬쳐노믹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광진문화재단 설립 운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서울 서베이 통계 및 2014년도 광진구 구정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구민의 문화욕구는 높은데 반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단체와 문화계 인사들로부터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및 경영 전문가들로 광진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11월 20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논의결과,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문화재단에 담을 사업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박 삼 례 의장님께서 심의위원회 위원 세분을 추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과 외부사례 등을 꼼꼼히 챙겨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만, 심의 시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채택치 않고 다음 임시회 때 심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조례(안) 심의시 논의되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금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 거론된 임원 구성 및 직무의 내용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서 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 출자ㆍ출연한 기관장이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였고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한 내용 중에 구청장이 재단 운영과 감독권을 동시에 갖는 것,문화재단에 대행사업 위탁시 비용부담, 경영진단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9조 임기 3년 후 매년 1년씩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원들의 연임제한과 해임 규정이 없다고 우려하시는데, 해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 설립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연전문가 및 전문인력이 나루아트센터를 운영 시 공연장 연간 운영일수가 늘어나며 공연의 질도 높아지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우리구 지리적 여건과 공연시설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중심지로 성장하는 등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 ․ 장기적인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광진구 특성에 맞도록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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