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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광진구의회파행 법정싸움으로 불길활활
전병주의원측 자문변호사 공영목직무대행자자격 부정적평가의견내

등록일: 2017-12-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018년도 광진구예산의회가 결국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김기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전제로 전병주의원이 의뢰한 자문변호사로부터 광진구의회 제2차예산결산위원회의결의 적법성여부질의에 대해 “공영목위원을 직무대행자로 하여 개최된 제2차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로써 민주당측 구의원들은 정식 법정소송을 전제로 변호사선임비용 등도 암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어 2018광진구예산의회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불길이 활활 번지고 있다.

고도의 훈련된 자치능력을 선결요건으로하는 36만 광진구민의 지방분권시대를 외치면서 불과 14명의 주민대표들조차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외부에 운명의 갈림길을 의탁하고 있다. 모순이며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부끄러운 일이다. 어느 일방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사자들 모두의 일이다.

이날 전병주의원이 발표한 법률자문내역은,

1.의사팀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2017.12.5.14:00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 위원회소집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제1차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직무를 대행한 김수범위원이 제2차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나머지 참석한 위원들중 최다선으로 연장자인 공영목위원이 적법한 위원장직무대행자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

3.만일 공영목위원을 적법한 위원장직무대행자로 볼수 없다면 공영목위원장이 주재한 제2차위원회에서 김기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법률자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병주의원의 개인자문변호사는 답변회신을 통해,제1차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김수범위원이 달리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직을 사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단순히 제2차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김수범위원의 위원장직무대행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김수범위원장직무대행자의 직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위원회에서 공영목위원을 직무대행자로하여 개최된 제2차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있다고 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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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반대측에서는 “단순히 제2차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병주 지인변호사의 법률자문회신에서 “단순히 제2차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광진구 새해예산심의의 시간상 절박성
2)11월 29일,30일,12월 1일,12월 4일 무려 4일간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자체가 불능으로 빠진 점
3)김수범직무대행의 회의진행을 종용한 점 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특히 시간의 절박성을 전제로하는 새해예산심의의회의 성격상 ‘장기파행의 우려’로 간주하고 다음의 대행절차를 밟은 것이라 했다.

◆본지 전병주의원 단독인터뷰

◀전병주 의원(민주당)

본지는 7일 오후 2시 30분경 구의회 전병주 의원사무실에서 전 의원과 단독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김기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법정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전 의원은 본지의 인터뷰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었다.


-.자문변호사의 의견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답변이 왔습니다”

-.사무국에서 구두로 결과를 들었습니다. 회신문서제공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병주의원은 즉시 의회 사무국으로 가서 변호사의 자문회신 문서를 복사해와 기자에게 제공함)

-.바로 청구소송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예.그렇군요?
“(새해예산심의 시간상) 소송의 실익을 신중하게 생각을 ....
폐회후 결정이 나온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지않습니까?

-.광진의소리도 그점을 유념해서 어제 기사를 작성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극적인 전환의 어떠한 방안은 없을까요?
법정소송으로 가면 (파국인데)...

“저도 정치적타결의 여지는 아직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의 자진사퇴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청구소송을 낸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진사퇴시 바로 소취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 예결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전합의가 반드시...
“그 점이 또 난제이긴 합니다만...”

-.이번 개인적으로 지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셨는데 비용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도 구청측에 문의해보니 집행부측에서는 ‘통상 5만원내지 10만원범위의 변호사자문료는 가능하지만 자문이 아닌 소송수행변호사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 소송으로 들어가는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n분의 1로 분담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진행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파분쟁’,‘당파싸움’으로 성격이 비칠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아뭏든 법정소송보다는 정치적 타결로 극적인 국면전환을 기대합니다.
“그점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이 있는 문제라 어렵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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