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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의원 항소심도 유죄판결! 의원직은 유지!
추의원의 고의없음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미필적고의 인정! 양형도 원심유지

등록일: 2017-03-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속보!

<서초동 서울고법 항소심=유윤석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21일 오후 2시,추미애의원(민주당 대표.광진을)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무죄주장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쌍방기각판결로 원심유지!

추 의원은 항소이유서에서 “허위사실 인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라도 허위임을 인식“했다며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판시하고 항소이유를 기각했다.


또한 검찰과 추미애피고가 제기한 ‘양형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토대로 보면 1심의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에 불복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쌍방기각판결을 내림으로서 원심대로 벌금80만원을 유지했다.

이로써 추미애 대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관련법령에 의거,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었다.(벌금 100만원 이상시 의원직 상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양측 또는 어느 일방이 상고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결국 양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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