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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선9기 ...



민주당 이정헌국회의원 22대 국회 첫 법안발의 기록!
‘살맛나는 광진’ 지역 패키지 3법 대표 발의 ...

등록일: 2024-07-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통해 공공목욕탕 등 복지인프라 구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 제정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대-

<광진의소리 = 유윤석 기자>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역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등 원 구성을 놓고 명분없는 자리다툼으로 장기 소모전인가운데 모처럼 여의도 정가에서 본지에 신선한 지역뉴스가 전해왔다.

◆모처럼 여의도정가에서 신선한 뉴스 전해와....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광진갑)은 지난 7월 11일(목) ‘살맛나는 광진’지역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지역 패키지 3법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이며, 광진구 지역 곳곳을 누비며 광진구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현재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값비싼 산후조리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 높고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을 유도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이정헌 의원실 제공/광진의소리



그러나 목욕탕 등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인해 공공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공공목욕탕과 같은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과거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위법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양성화시켜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당시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했거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2019년도 이후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부과되고 있어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위반면적을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 혹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증설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목욕탕과 같은 공공시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오로지 주민의 안전보장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한 위법건축물에 한해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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