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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퇴치와 ...



광진경찰서,노인 주부상대 불법자격증사기 일당검거
중앙일간지 광고 등 노인 주부 등 상대 9억여원 챙겨

등록일: 2013-12-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노인,주부 등 일자리에 절박한 구직자들을 울린 자격증 사기범 일당이 검거되었다.

서울광진경찰서(서장 김남현)는, 노인 및 주부등 구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등록불가통보를 받은 민간자격증 10여종을 취득하면 노인복지관등에 취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9.200여명을 상대로 자격증 13,500여매를 발급하여 약 9억여원을 가로챈 00교육원 원장 전00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하였다.

전 00 (56세, 남) (사)00사회교육원 대표이사,2) 김 00 (47세, 남) 전무,3) 박 00 (43세,남) 상무, 4) 김 00 (38세, 남)사무국장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피의자들은 2009. 3. 30일부터 2013. 5. 31경까지 노인, 주부등 구직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재활보호사, 채권법무관리사, 식이요법관리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복지센타 등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를 하여 관련 교재를 특정업체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후 중, 고등학교 교실을 빌려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자신들 임의로 성적과 관련없이 합격률을 정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등록 불가판정을 받은 자격증을 9,200여명을 대상으로 13,500여매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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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사)기독교국제선교협회 이강사회교육원 등 일반인들이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시하면서 자격증발급에 학력, 경력이 전혀 필요없다고 선전하고 자격증발급받으면 복지센타등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속였다.

관련교재는 1)피의자의 처 명의로 설립한 출판업체를 통해 발간하고 특정업체를 통해 판매하였고 시험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빌려 시행하여 이를 국가가 허용한 자격증인 줄 속은 노인 , 주부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자격증 시험 응시비 및 자격증 발급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당 7만원씩 서민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민간자격증은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을 하면 자격기본법에 의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으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의 자격증은 민간이 신설, 관리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진경찰서 정환웅 수사과장은 “노인, 은퇴자, 맞벌이가 필요한 주부 등 주로 경제사정이 여의치않아 적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서민들의 취업난을 이용하고 개인당 7만원씩 비교적 소액으로 고용이 안되더라도 자격증의 확인 및 법적 구제절차를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다”며 경계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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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진서는 향후 유사한 비등록 민간자격증발급을 미끼로 한 학원운영 등 유사사례에 대하여 피해신고 및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남현 광진경찰서장은 “국가운영기관의 취업을 빌미로한 자격증관련 교재구입이나 응시등에 대하여는 교육부 및 주무기관에 등록 또는 공인된 자격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취직하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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