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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담배소송인식 주민과 함께할터
우리나라 흡연관련 진료비 연간 1조 7천억 ...개인소송은 거의 패소
등록일: 2014-02-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지사장 김광일)는 2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구의동 소재 지사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단차원의 담배소송 등 과정을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가질 것이라 했다.
김광일 지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 최초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근거로 담배폐해를 규명“할 것이라고 하고 건강보험가입자 130만명을 19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최대 6 ·5배에 달한다 하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1조 7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장은 흡연관련 피해자들의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한 개인소송은 직접적인 피해입증이 어려워 승소확률이 거의 희박하다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소송당사자로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장은 실제로 외국의 경우 미국은 ‘94년 40개주정부가 직접소송을 제기하여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와 260조원의 배상합의를 받아냈고(’98년),
캐나다의 경우도 2000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진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인정하였다 했다.
김 지사장은 이어 공단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 합리화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월 24일 이사회 의결로 소송과 관련법안 입법병행 추진,소송과 병행하여 담배사업자 수익금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과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규정한 담배소송법안을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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