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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 식당명함이용 희안한 쌀사기도둑검거
대형마트 배달원 상대로 금품 편취한 전과38범 덜미
등록일: 2015-05-1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서장 반기수)는 ’14.3. 11. ~ ’15. 5. 4.간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대형할인마트 배달원을 상대로 쌀을 배달시켜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배달된 쌀을 받은 후 양파가 빠졌다며 돌려보내고는 택시를 잡아 쌀을 싣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현금 176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박某씨(60, 사기등 38범)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구속하였다.
피의자는 배달을 하는 대형할인마트만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마트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과 배달을 하는 직원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문물품을 특정 장소로 배달 받고나서 배달직원에게 주문한 물품이 누락된 것처럼 속여 배달직원이 되돌아간 사이 택시를 잡아 배달물품을 싣고 도주하였다.
피의자는 사전에 미리 물색하여 두었던 식당의 명함을 가지고 나와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으로 배달을 요청하는 것처럼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피해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화를 내며 주변 업주 행세를 하고, 허위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었다.
또한 피의자는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평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며 검문 등을 피해 왔으며 실제로 서울역 노숙자 쉼터에도 동생의 명의로 등록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 왔다.
한편,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은 식당 등의 명함을 받고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배달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강조하고,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제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만 배달을 하고, 배달 상대방의 연락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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