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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광진경찰 첩보영화방불! 지능적외국인강력범 등 검거쾌거!
뛰는 놈위위에 나는 놈식 보이스피싱사기범 일당상대 강도범 출국직전 공항에서 긴급체포!
등록일: 2015-06-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뉴스특보!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경찰서(서장 반기수) 강력계 형사들이 또 강력범검거의 대박을 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동포 등의 강도사건 등이었다.(일부 대만친구들을 불러들여 범행가담시켜)
한편,강도를 맞았다고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동시에 보이스피싱사기범들임이 들통이 나서 피의자로 구속되는 등 숨가쁜 첩보영화같은 사건을 해결한 광진경찰서 강력계팀은 엄청난 육탄전,과학적 수사전 성과로 겹경사를 맞았다.
광장동 W 호텔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들도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었다. 강도범들은 상대가 범죄자들이어서 돈을 빼앗아도 뒤탈이 없을 걸로 생각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40살 리 모 씨 등 3명이 중국 위안화로 바꾸기 위해 호텔로 가져갔던 현금 9억 4천여 만 원을 28살 이 모 씨 일당이 빼앗아 달아났다. 이 씨 일당이 휘두른 흉기에 여기저기 다친 리 씨 등은 곧바로 경찰에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호텔 CCTV 화면을 통해 이 씨 일당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출국하려던 이들을 공항에서 체포했다. 한 명은 벌써 비행기안에 안전하게 탑승한 상태였다. 공항경찰이 게이트로 유도하여 긴급체포!
이들이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흉기도 찾아냈다.
장 모 피의자는 “친구들을 불러서 위협은 하되 상해는 절대 입히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자 상해를 입혔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푸념했다.
그런데 회수된 돈 가운데 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대부분 띠지 없이 고무줄로 묶음)
경찰은 이 은행띠지에 착안, 끈질긴 추적끝에 강도 피해자라던 리 씨 일당이 보이스 피싱 사기를 통해 은행에서 출금한 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이혁 광진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돈은 보이스 피싱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빼앗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범행했다고 합니다“고 조사내역을 밝혔다.
이하 사건 내막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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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시간대별 재구성
☜ 압수된 9억 4천여만원의 현금과 살상용 회칼,손도끼,비비탄총 등 범죄증거물/광진의 소리
♯1
1)5. 24. 18:25경 112신고 접수 즉시, 현장출동 하여 현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 확인 후 긴급히 건국대학병원으로 후송, 현장 및 주변 CCTV영상 발췌하여 피의자들의 인상착의 파악!
2)사건발생장소인 W호텔 XX호실 내에서 피의자 이XX(28세, 중국)이 놓고 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아파트관리비 내역서에 기재된 이름(LI○○)과 객실 예약자 이름이 동일한 것을 확인, 피의자 이XX(28세, 중국)의 인적사항 특정 후 긴급 실시간 위치추적 및 인천공항에 출국정지 요청!
3) 외국인 신분의 피의자들이 범행직후 해외로 도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공항으로 강력팀 급파 및 공항경찰대에 공조수사 요청하여 탐문하던 중, 출국하기 위해 항공기 내에 피의자 이XX(28세, 중국)이 탑승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피의자를 게이트로 유인 후 현장에서 긴급체포(5. 24. 23:05)!
4) 피의자 이XX(28세, 중국)이 해외로 도피하려던 점에 착안, 나머지 피의자들도 분명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 판단하고, 대만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시각 확인 후, 즉시 인천공항에 강력팀 급파하여 수색 중, 출국심사를 마치고 대기 중이던 장XX(21세, 대만)등 5명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5. 25. 10:45)!
5) 피의자 이XX(28세, 중국)에게 강취한 현금의 처분처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함구하고 있어, 피의자의 父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자 피의자가 검거된 사실을 알고, 강력6팀 사무실로 찾아와 아들이 범행직후 안산에 있는 이모댁에 숨겨 놓았던 현금을 들고 왔다며 임의로 제출하기에 이를 압수하였고, 범행도구는 한강 아라뱃길 선착장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하여 한강경찰대 잠수사를 동원하여 면밀히 수색, 수중에 유류되어 있던 범행도구 발견하여 압수!
6)피의자 리XX(40세, 중국) 등 2명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추가 피의자 박XX(40세, 여, 중국)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신청 예정.
7)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 2개팀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하여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상선 및 인출책 등 공범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 | ♯2구체적인 사건진행 개요
☜한강 아라뱃길 선착장 근처에서 한강경찰대 동원 범행도구 찾아냄/광진의 소리
지난 4. 13. 경찰청․금감원간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후, 환전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어 불법 환치기가 곤란해지자,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최XX(31세, 중국)이 피의자 이○○(28세, 중국)에게 9억 4천만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의자 이XX(28세, 중국)은 보이스피싱 불법자금으로 이를 강취하더라도 신고를 못할 것으로 판단, 피의자 장XX(21세, 대만) 등 5명과 이를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1) ’15. 5. 24. 18:00경 피의자 이XX(28세, 중국) 등 6명은 서울 광장동 소재 W호텔에서 손도끼와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케이블타이와 투명테이프로 손과 발을 결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9억 4천만원을 합동하여 강취.
2) 강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였던 리XX씨(40세, 중국) 등 3명은
- ’15. 4. 9. 09:00 ~ 10:00경 피해자 송XX(여, 33세), 홍○○(여, 25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 “사건 수사 중 피해자의 이름이 확인됐다.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된다”며 “00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해지한 후, ○○은행 ○○○○ 계좌로 송금해라, 수사가 완료되면 원상 복귀해 주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위 ○○은행 계좌로 각 2,200만원,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15. 5.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10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10억원 중, 일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환전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소재 XXX호텔로 이동, 등짐형 가방․쇼핑백 3개에 각각 나누어 들고 호텔 XX호까지 들고 감으로써 장물을 운반.
3) 피의자 이XX(28세, 중국) 등 6명은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피의자 리XX씨(40세, 중국) 등 2명을 사기, 장물운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공범 박XX(40세, 여, 중국)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 ♯3 【 치밀한 범행준비 과정 】등 특이사항
1) 장XX(21세, 대만)은 카지노 손님 에이전트인 이○○(28세, 중국)이 범행에 성공하게 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대만에 거주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한국으로 원정 범행을 오게 한 뒤, 이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한편, 현장에서 역할분담은 물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해 주는 등 도주로까지 확보해 놓는 치밀함을 보였고 | ♯4 피해신고자가 피의자로 전격 신분전환 배경
【 피해자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확보하게 된 경위 】
1) 다액(9억 4천만원) 현금묶음으로 되어 있는 피해품 출처 수사를 하던 중, 대부분은 고무줄로 100만원, 500만원 단위로 묶여 있으나, 일부가 2개 시중은행 묶음띠지로 처리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2) 강도피해자인 리○○(40세, 중국) 등 3명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임을 확인, 중국국적인 이○○(28세, 중국) 등 2명은 해외도주 방지를 위해 신속히 출국정지 조치하고, 3명 모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 사기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 압수현금 9억 4,000만원의 출처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 특정, 계속 수사 중이다. | ♯4 범인검거 경위
1)‘15. 5. 24. 18:25경 112신고 접수 즉시, 현장출동 하여 현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 확인 후 긴급히 건국대학병원으로 후송, 현장 및 주변 CCTV영상 발췌하여 피의자들의 인상착의 파악,
2) 발생장소인 W호텔00호실 내에서 피의자 이XX(28세, 중국)이 놓고 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아파트관리비 내역서에 기재된 이름(LI○○)과 객실 예약자 이름이 동일한 것을 확인, 피의자 이XX(28세, 중국)의 인적사항 특정 후 긴급 실시간 위치추적 및 인천공항에 출국정지 요청,
3) 외국인 신분의 피의자들이 범행직후 해외로 도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청공항으로 강력팀 급파 및 공항경찰대에 공조수사 요청하여 탐문하던 중, 출국하기 위해 항공기 내에 피의자 이XX(28세, 중국)이 탑승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피의자를 게이트로 유인 후 현장에서 긴급체포(5. 24. 23:05),
4) 피의자 이XX(28세, 중국)이 해외로 도피하려던 점에 착안, 나머지 피의자들도 분명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 판단하고, 대만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시각 확인 후, 즉시 인천공항에 강력팀 급파하여 수색 중, 출국심사를 마치고 대기 중이던 장○○(21세, 대만)등 5명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5. 25. 10:45)
5) 피의자 이XX(28세, 중국)에게 강취한 현금의 처분처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함구하고 있어, 피의자의 父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자 피의자가 검거된 사실을 알고, 강력6팀 사무실로 찾아와 아들이 범행직후 안산에 있는 이모댁에 숨겨 놓았던 현금을 들고 왔다며 임의로 제출하기에 이를 압수하였고, 범행도구는 한강 아라뱃길 선착장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하므로 한강경찰대 잠수사를 동원하여 면밀히 수색, 수중에 유류되어 있던 범행도구 발견하여 압수,
6)피의자 리XX(40세, 중국) 등 2명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추가 피의자 박XX(40세, 여, 중국)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신청 예정.
7)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 2개팀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하여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상선 및 인출책 등 공범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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