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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전거음주운전’도 최고 20만원벌금부과한다
광진경찰서 ‘강화된 개정도로교통법‘ 시민들유념 당부

등록일: 2018-04-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제공:광진경찰서 교통계/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경찰은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에 따르면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안전조치 강화,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등 총 네 가지 항목이다.

■개정된 고로교통법 주요내용

첫 번째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이다. 광진경찰서 분석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위험은 15~32%증가,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은 75%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금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다. 단,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좌석은 제외이다.

두 번째, 자전거 안전조치 강화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67명, 자전거 사고시 머리손상 경험이 38.4%,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자는 총 자전거 운전자의 12.1%이다.

이러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시(0.05%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가 신설되나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다. 원동기가 켜진 전기자전거가 보도 통행시 범칙금 3만원(2018. 3. 27.부터 시행)이 부과된다.

세 번째, 금년 9월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2016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과태료 체납 운전자는 71,904명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 및 갱신하려면 교통안전교육, 인지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전하며, 혹시 “그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며,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광진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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