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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서울동부지검 무슨 말못할 사연이 있길래?
고민정 선거법위반혐의 ‘불기소 처분 이유 비공개!‘...오세훈 건은 ‘기소유예‘
등록일: 2020-10-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서울동부지검 정문/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동부지검이 선거사범관련 이례적인 처분을 해 화제다.
많은 국민들 특히 광진구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고민정 오세훈 선거법위반 관련‘ 서울 동부지검이 각각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지었다.
특히 고민정 사건의 경우,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유를 밝할수 없다“며 선거사범관련 이례적인 조치로 온라인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서울동부지검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7일 ″무혐의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통합당은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오세훈 선거법위반 관련 건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자기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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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건 전말...광진의소리 2020.04.26.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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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사건 전말...광진의소리 2020.03 .03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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