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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추미애대표 의원직유지형 벌금80만원선고
사실관계,허위인식등 인정에도 양형에서 낮은형선고,일부 방청객 즉각반발 법정내외 한바탕 소동

등록일: 2016-12-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이날 이상윤 재판부는 추미애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련,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하고, 그러나 양형에서 ‘감경사유’를 길게 설시하여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3일(금) 오후 3시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광진을.이하 ‘추미애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이상윤)는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벌금 100만원 이상선고시는 의원직 상실)

이날 이상윤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와 ‘허위인식의 존재 즉 고의성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존재‘ 등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다 했다.

그러나 양형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1)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검찰청 청사 광진구존치문제가 선거구민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선거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2)선거당시 전후로 정준길 후보와 추미애후보간의 여론조사 우열의 추이를 볼때 이 사건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3)또한 추미애 피고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벌금 80만원 선고‘가 발표되는 순간 일부 방청객들은 ‘이런 재판이 어디있나?‘라며 격분하고 고함을 지르며 격렬한 항의소동을 일으켰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법정방호원들은 채증사진을 계속 촬영하며 강경한 제지조치로 방청석은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 일부 불만 방청객들은 “이건 정치재판이야!“ 등 격렬한 항변을 계속했고, 어느 한 남자(60대 전후)는 격분하다못해 눈물까지 펑펑 쏟아내자 중앙의 방송국 일부 카메라기자는 “이거 얼굴 그대로 나가도 되죠?“하며 초상권사용동의를 구하면서 카메라세례를 집중하기도 했다.

다음 항소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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