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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입법활동 활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비급여 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수수료, 공개 의무화

등록일: 2016-07-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전혜숙 광진갑 국회의원(더민주.국회보건복지위원회.사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돋보인다.

전 의원은 국회재입성후 기초연근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정보를 복지부가 수집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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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환자는 병원에 들러야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알 수 있어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의료기관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지만,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을 가느냐에 따라 같은 증명서라도 다른 수수료를 내는 불공평이 존재한다.

전 의원은 “진료받는 도중에 비용을 알게 된 환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히고,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일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비로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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