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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본지 유윤석 편집국장 항소심 열린다
추미애의원 본지 고소사건 항소심 4월 26일 동부지법5호법정

등록일: 2016-04-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社告> 본지 2015.1.28.보도관련 추미애의원(더민주.광진을)으로부터 피소된 유윤석 편집국장의 명예훼손죄 항소심(재판장 판사 김명한)이 4월 26일 15:20분 서울동부지법5호법정에서 열린다.(4월 1일 통지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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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나홀로 무더기 소송중인 유윤석 본지 편집국장/광진의소리

고소인 추 의원은 1심에서 의견서를 통해 유 국장에 대해 “검사의 구형(징역1년)대로“ 판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무죄 일부 벌금 150만원‘으로 판시하여 유 국장은 즉시 항소를 했다.

추 고소인은 이후 다시 본지 보도관련하여 지난해 9월 추가로 5건을 무더기 고소하여 경찰은 4시간동안 집중조사한후 지난해 12월 대부분 무혐의송치의견을 낸 바,

이후 검찰의 3차례 조사목적 출두요청에 1~2시간내 조사종료 사전약정을 어기고 지난 3월 22일 무려 5시간 35분동안 집중조사후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유 국장은 이 사건과 관련 ‘갑질정치권력과 전관예우 등 전근대적인 후진법조문화의 언론탄압에 대한 항거차원‘에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외로운 항해중이다.

한편,유 국장은 항소심 등 일련의 무더기 피소사건과 관련,‘사리사욕이나 추 고소인에 대한 비방목적없이 오로지 광진구민과 광진구 지역공동체발전 및 현실정치의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공론화 한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의 테두리안에서 광진구민들의 탄원서 서명을 받을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한 ‘전근대적인 법조문화의 폐악인 전관예우근절 범국민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할 것임도 관련법저촉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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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후보관련 비방글 등 엄금 (유윤석편집국장실명)
선거기간 후보관련 비방글 등 엄금 (유윤석편집국장실명)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댓글/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3.31~4.12)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 다음 계정이 이전에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일 경우,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실 때 최초1회 실명인증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Q&A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4.13)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저희 광진의소리 홈P관리회사에 문제가 발생,온라인 자동화시스템작업이 불가하여 본지는 실명 또는 비실명의 모든 댓글 등 선거관련 글의 게재를 금지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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