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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본지 유윤석 편집국장 항소심 열린다
추미애의원 본지 고소사건 항소심 4월 26일 동부지법5호법정
등록일: 2016-04-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社告> 본지 2015.1.28.보도관련 추미애의원(더민주.광진을)으로부터 피소된 유윤석 편집국장의 명예훼손죄 항소심(재판장 판사 김명한)이 4월 26일 15:20분 서울동부지법5호법정에서 열린다.(4월 1일 통지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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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나홀로 무더기 소송중인 유윤석 본지 편집국장/광진의소리
고소인 추 의원은 1심에서 의견서를 통해 유 국장에 대해 “검사의 구형(징역1년)대로“ 판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무죄 일부 벌금 150만원‘으로 판시하여 유 국장은 즉시 항소를 했다.
추 고소인은 이후 다시 본지 보도관련하여 지난해 9월 추가로 5건을 무더기 고소하여 경찰은 4시간동안 집중조사한후 지난해 12월 대부분 무혐의송치의견을 낸 바,
이후 검찰의 3차례 조사목적 출두요청에 1~2시간내 조사종료 사전약정을 어기고 지난 3월 22일 무려 5시간 35분동안 집중조사후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유 국장은 이 사건과 관련 ‘갑질정치권력과 전관예우 등 전근대적인 후진법조문화의 언론탄압에 대한 항거차원‘에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외로운 항해중이다.
한편,유 국장은 항소심 등 일련의 무더기 피소사건과 관련,‘사리사욕이나 추 고소인에 대한 비방목적없이 오로지 광진구민과 광진구 지역공동체발전 및 현실정치의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공론화 한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의 테두리안에서 광진구민들의 탄원서 서명을 받을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한 ‘전근대적인 법조문화의 폐악인 전관예우근절 범국민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할 것임도 관련법저촉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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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후보관련 비방글 등 엄금 (유윤석편집국장실명) 선거기간 후보관련 비방글 등 엄금 (유윤석편집국장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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