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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유윤석항소심기대! 언론의자유 명판결나와!
서울중앙지법 ‘朴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판결!

등록일: 2015-12-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설] ‘대통령 눈치 보기’ 기소에 철퇴 가한 산케이 무죄

한겨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의혹을 칼럼으로 다뤘다가 검찰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7일, 1년여의 심리 끝에 가토 전 지국장에게 ‘기사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방 목적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케이의 해당 기사는 “언론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대통령 눈치 보기’에 따른 무리한 기소에 철퇴를 가한 셈이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우선 검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국내외에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을 생각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검찰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명예훼손죄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임을 고려하면,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아온 박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법원의 무죄 판단은 법리나 판례,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도 합당하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대법원도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아예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큰 악재가 제거된 것은 다행이다. 외교부가 법무부를 통해 ‘한일관계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한-일 관계 발전에 민감한 현안인지를 짐작할 만하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민주주의 가치가 걸린 사안으로 보며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물론 이번 보도가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산케이의 해당 기사가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은 아니다. 산케이의 해당 기사는 사실 판단의 오류와 자의적인 판단이 섞인 ‘불량제품’임이 분명하다.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는 폭넓게 용인해야 하지만 언론인도 보도를 책임있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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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재판 “대통령 명예훼손 X, 개인 명예훼손도 비방 목적 없어 무죄“

오마이뉴스 15.12.17 16:59l최종 업데이트 15.12.18 06:41l

이희훈(leeheehoon)
박소희(sost)

[기사 보강 : 17일 오후 7시 2분]

17일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두 시간 가까이 판결 이유를 설명해 나가던 이동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의 목소리에 다소 힘이 들어갔다. 말하는 속도도 빨라졌다.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 박근혜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정윤회를 만나서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다룬 것으로, 표현 등은 부적절하지만 내용 자체는 대통령의 업무수행 비판이라는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소문을 보도하는 데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계속 서있느라 자세가 흐트러졌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몸을 바로 세웠다. 이때까지 재판부는 그의 2014년 8월 3일자 칼럼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정윤회씨를 긴밀한 남녀관계로 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소문이 돈다고 소개한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라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금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대목은 처음으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넥타이도 고쳐 맨 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오후 4시 50분, 이번에는 그의 변호인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비방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설명이 나온 직후였다.

대통령의 명예와 맞붙은 언론의 자유

이날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글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는 공소사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정윤회씨 등의 법정 진술을 볼 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를 만나느라 7시간 동안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이 소문을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 칼럼에 기초해 소개하긴 했지만, 여기에 ▲ 두 사람의 오랜 인연과 증권가 관계자·정계 소식통 등 제3자의 발언을 더한 것은 마치 소문이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소문의 진위를 파악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증권가 관계자‘ 등을 어떻게 취재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과 정씨를 둘러싼 이야기는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두 사람을 소재로 칼럼을 쓴 것은 이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박근혜‘의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그날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사안“이라는 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맥락에서 자신의 칼럼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대처가 어땠는지, 한국 사회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글을 썼을 뿐, 검찰 주장대로 박근혜와 정윤회라는 개인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17일 재판부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제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글에서) 비판하거나 일본에 전하려고 한 것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어떤 남성과 소문이 있는 개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첫 문단은 대통령 지지율 추이, 마지막은 ‘레임덕화가 진행 중‘이라는 등 곳곳에 한국 정치상황 평가가 들어갔다“며 “표현방식은 부적절하지만 (기사에서 부각하는) 대상은 대통령으로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일침


다만 재판부는 자신들이 가토 전 지국장에 동의하진 않음을 여러모로 내비쳤다. 오후 3시 38분, 한 시간 넘게 서있는 가토 전 지국장이 피고인석에 앉을 수 없냐고 묻자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잘랐다. 그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면 서서 선고를 듣는 것이 맞다“고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을 향한 ‘쓴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그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식의 과한 표현이 들어갔고, 박근혜와 정윤회라는 개인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공직자와 사인(私人)을 희화화하는 것까지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후 4시 58분,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일본 내지 일본 국민을 위해 기사를 작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도 언론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며 “공적 사안 관련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 자유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른다“며 짧은 주문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무죄.“

3시간 가까이 선 채 판결을 들은 가토 전 지국장의 표정은 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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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펌)

가토 다쓰야의 무죄와 세 가지 결정적 장면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 2015년 12월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2월16일 기자는 광화문에 있는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한 일본 신문의 서울특파원을 만났다. 평소에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는데, 지난해 10월 산케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했었다. 한국의 법조인들을 함께 만나면서 일본의 분위기와 한국의 분위기를 주고받았다.

법과대학 출신이기도 한 그가 이날 최종적으로 예상한 결론은 유죄였다. 집행유예든 벌금이든 일단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는 것이었다. 산케이 재판을 대부분 방청한 특파원의 직감이었다. 그리고 기자는 산케이 사건은 유죄가 나와도 무죄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으로 예상한 결론은 선고유예였다. 선고유예는 유죄임을 전제로 하지만 정작 선고는 내리지 않는 것이다. 2년 뒤에는 면소가 된다.

하지만 이 특파원은 선고유예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에는 없는 제도여서다.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 정도에만 있다. 기자는 “선고유예는 엄밀히는 유죄이지만 사실상 무죄로 여겨진다”고 설명하고, 그간 나온 유명한 선고유예 사건을 알려주었다. 어쨌든 한·일의 두 기자는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은 부당하지만 기소된 이상 유죄일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

17일 오후 2시 우리 모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 앉아 있었다. 가토 피고인은 오후 1시30분에 법정에 들어왔고 이동근 재판장도 1시57분에 들어왔다. 기자는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를 2004년부터 12년째 알고 지내 왔다. 재판이 시작되고는 세 차례 연락하거나 만났지만 결혼식 알림 등 사적인 일이었고, 사건에 관해서는 일절 묻지 않았다. 다만 당초 10월26일이던 선고일이 연기된 10월23일에 전화했고, 조모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부장판사는 준비해온 판결문을 통역하는 사람에게 주고 자기가 말한 만큼 통역하라고 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전에 없이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어를 꽤 하는 데다 자기 사건이어서 법률용어까지 파악하는 것 같았다. 재판장의 한국어 선고는 유심히 들었지만 정작 일본어 통역이 말할 때는 변호인과 무언가 사인을 주고받았다. 일본어 통역은 오히려 법정에서 취재하던 서울특파원들에게 유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래 말하면 안경과 턱 근육을 만지는 버릇이 있다. 선고 1시간이 넘어가자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늘었다. 중간에 모니터를 보면서 선고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때 변호인이 “피고인이 앉아서 선고를 듣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서서 들으세요.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이 걸려서 거동이 어려운 게 아니면 서서 듣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기자는 이때 주문은 무죄라고 확신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기사를 실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2월 1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 2015년 10월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가토 다쓰야 피고인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방어했다. 한국 신문은 검사의 양형 의견이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사실만 보도했다. 구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제시하는 일이다. 참고로 이날 통역이 실수를 약간 했는데, 산케이는 크게 보도했고 법원행정처가 알고는 난감해했다. 구체적으로 ‘미·중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에서 양다리를 ‘가교(架橋)’로 잘못 말한 것 등이다.

재판에서 가토 피고인은 말했다. “올해 8월28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도쿄특파원인 양지혜 기자가 재미있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요약하면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이 인기 기타리스트와 밀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지만 사실관계의 핵심은 일본 주간지 <여성세븐>을 100% 인용한 것입니다. 양 기자도 나처럼 한국의 <조선일보>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인 아베 신조 총리에 관해 (중략)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옐로페이퍼로 분류되는 <여성세븐>을 인용한 양지혜 특파원은 일본에서 잡혀가지 않는데, 한국 판매부수 1위인 <조선일보>를 인용한 나는 왜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느냐는 항변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 기사에는 사진이 있어서 박 대통령에 관한 기사와는 다르다”고 했고, 가토 전 지국장도 애매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신문 서울특파원들이 도쿄에 확인한 결과 <여성세븐> 기사에 아베 총리 부인의 밀회사진은 없었다.

가토 피고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소문을 <조선일보>에서 읽은 다음 어디서 추가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학습회(勉强?)”라고 답했다. “증권회사 고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전직 검사 등이 참여한 모임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관해 아주 재미있는 해설을 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동근 재판장은 “어디에 소속된 곳이냐”고 물었고, 가토 전 지국장은 “4~5명이 모여서 특정 주제에 관해 말하는 모임”이라고 답했다.

이 재판장은 다시 “단체의 이름이 뭐냐. 동호회 같은 것이냐”고 묻자, 가토 피고인은 “동호회는 아니고, 일본어나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을 취재하던 일본 특파원들은 법원을 빠져나가는 길에 “학습회는 무슨. 그냥 술자리잖아”라고 했다. 복수의 서울특파원은 “우리가 일본에서 기자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 도쿄에서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그렇게 취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런 말도 했다. “내가 한국에서 출국금지되어 있는 동안 도쿄의 집에 한국 여고생을 홈스테이로 받았다. 그 학생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편지를 보냈는데, 집사람을 ‘일본의 엄마’로, 큰딸아이를 ‘일본의 언니’라고 적어 보냈더라. 도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아사쿠사에 자동차로 함께 데려가줘서 재미있었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김을 박스 가득 보내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미래연합 총재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씨가 1월 19일 가토 다쓰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재판 결과 정씨가 박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 김영민 기자


# 2015년 12월17일 오후 6시 외신기자클럽

3시간에 걸친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강북으로 넘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연한 판결이므로 특별한 감정은 없다. 한국 검찰당국이 항소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내기를 바란다. 나를 고발한 우익단체는 외국인 특파원이 본국의 독자를 상대로 본국어로 쓴 기사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혐오와 차별에 바탕해 고발했다. 검찰은 이런 우익단체의 고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명예훼손으로 단정해 기소했다. 문제가 된 칼럼은 힘없는 한 개인을 주제로 삼은 게 아니다. 일국의 최고권력자가 중대사고 발생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룬 것이다. 법원은 우리의 6가지 주장 가운데 마지막만 인정해 (무죄가 됐다). 나머지 5가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와는) 가치관이 다르다.”

재판부는 이날 가토 피고인이 주장한 6가지 주장을 하나하나 판단해 설명했다. “첫째,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반의사불벌죄는 말 그대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다. 둘째, 이 기사는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다→소문이 있으며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고도 암시했다. 셋째, 이 기사가 허위가 아닐 수 있다→제출된 수많은 증거에 의해 허위가 입증됐다. 넷째, 기사가 거짓임을 알고도 작성한 것이 아니다.→취재 정도나 기자 경력에 비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했다. 다섯째, 기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대통령 박근혜는 공인이라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인 박근혜에 관해서는 성립한다.” 여기까지 보면 유죄다. 여섯째에서 갈렸다.

“여섯째, 사인 박근혜와 사인 정윤회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나→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제되는 표현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 피고인이 기사에서 비판하고자 하였거나 일본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정치상황의 중심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남녀관계 소문이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적 여성 ‘개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이 사인 박근혜를 해하려고 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허위이지만 공익을 폭넓게 인정받아 무죄가 된 것이다. 사건 선고 직후 산케이신문은 인터넷에 속보를 올리고 호외를 발행했다.

인터넷에는 이런 기사가 올라갔다. “올해 들어서 이동근 재판장이 ‘한때 건강이 나빠졌다’는 정보도 주변에서 들린다.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무거운 짐이다.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 대통령 사건을 다룬 판사가 얼마나 있기에 일반론을 쓰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다.

일본 신문에서 이날 판결은 정치문제로 다뤄졌다. 일본 정부가 관계개선에 기대감을 갖는다고 했고, 이유로는 외교부가 선고 직전에 제출한 탄원서를 들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서 양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경계하자는 일본 내 분위기도 전했다. 어느 신문의 기사는 제목이 아예 ‘정치색 깊은 ’한국사법‘’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민·형사 대응을 선언하고 검찰을 작동시키면서 검찰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선고 직전에 처벌불원서도 아닌 탄원서를 제출해 법원마저 의심받게 만들었다.

경향-위 같은 날자(펌)

미국연방대법원, “표현의 자유 우선” 입장 확고

김영란 전 대법관은 12월17일 저녁 창비 서교사옥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가토 다쓰야 사건을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잠깐 기사만 봤는데, 우리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는 이렇게 엄격하다”고 했다. 은연중에 법원에 대한 기대와 자랑을 드러냈다. 군사독재 정권을 거친 우리는 ‘올바른’ 표현에 관한 권리로 곧잘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나쁘고 저속한’ 표현들이다. 전 세계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는 문제 표현도 감내토록 한다. 이런 면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산케이 기사에 대한 서울중앙법원의 무죄는 의미가 크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공적 토론에서는 명예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인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등장한 것이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이다. 1960년 뉴욕타임스에 경찰의 가혹한 진압을 비난하는 광고가 실렸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 경찰 책임자인 L. B. 설리반은 신문사와 광고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굶겨서 굴복시킬 목적으로 식당을 폐쇄했다는 것과 각종 명목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7차례 체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은 뉴욕타임스의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앨러배마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이 판례가 만들어졌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허위사실 표시는 자유로운 토론에서 불가피하다. 언론자유가 생존할 숨 쉴 공간을 위해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표현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해야만 면책된다면 객관적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어도 표현하기가 어렵다. 법정에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나 배상의 우려로 자기검열이 생겨서다. 이런 상황은 토론의 활력과 다양성을 죽이므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일본에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된다.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검사는 관여하지 않는 친고죄다. 반면 박근혜-가토 사건은 제3자 고발로 시작됐다. 사실 고발조차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일본 신문의 한 서울특파원은 “한국 신문의 도쿄특파원이 아무리 허위사실로 아베 총리를 비난해도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인 중의 공인인 총리대신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외국 기자를 고소할 리가 없다”고 했다. 그 외에는 한국과 거의 비슷한 판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인 기소를 자주하면서 한국의 판례가 많아지고 앞서가고 있다. 미국 이론을 도입한 2011년 PD수첩 보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독일에서는 시사적인 인물, 특히 정치인의 명예는 거의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설명이다. 공적인 인물은 언론의 공격을 감내해야 하며 명예의 보호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공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명예보호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사실의 적시는 책임을 요구받고, 의견이나 평가는 그렇지 않지만 정치인에 관해서는 다르다. 정치인에 관한 사실 적시에는 가치판단이나 의견이 섞여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 면책시킨다. 결국 정치인에 대한 명예보호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즉흥적인 발언에서 불거지는 문제도 너그럽게 본다. 자유토론이 되려면 감정적인 상황에서 즉흥으로 나오는 격렬한 발언이나 도를 넘는 표현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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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06-13 2호선 등 도시철도 지하화 국회 특별법까지 발의 369
10 2024-04-13 이정헌 고민정 광진구민께 당선인사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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