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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20대총선보도준칙! 후보기사노출 3일로 제한!
창간이후 8년째 후보자(예비후보포함) 합법 비합법 광고수주금지원칙도 계속
등록일: 2015-11-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시 적용한 본지 보도준칙.내년 총선에도 똑같이 적용함/광진의 소리
<社告>
본지는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다음달 15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됨을 시점으로 선거관련 보도준칙을 공식적용합니다.
본지는 창간이후 지난 8년간 유지해온 선거관련(국회의원선거,4대지방선거) 보도준칙과 자율금지사항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특히 본지는 선거개시 6개월전부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관련 불법,탈법 등 비합법광고는 당연하고 합법적인 광고조차 수주행위를 금지해왔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인 1)권력으로부터의 자유 2)금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위한 뼈를 깎는 자율의지의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여러분,유권자 여러분!
공명정대한 자유민주적인 선거야말로 국민의 왜곡되지 않는 민의가 올바른 국민의 대표선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금권 특히 언론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경우,선거결과는 국민불신의 재앙이 되며 결국 그 폐해는 국민의 몫으로 귀착되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창간이후 지난 8년간 매 선거개시 6개월 전부터 ‘선거보도준칙과 금지사항‘을 발표하고 강력히 이행하는 등 외로운 항해를 해왔습니다.
36만 광진구민과 함께 내년 총선을 올곧게 감시함으로서 ‘정의로운 광진구,선진시민의식이 살아숨쉬는 광진구,광진구민의 의사가 바르게 반영되는 선진광진구선거‘가 될 것을 결의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뜨거운 동참을 바랍니다.
2015.11.11.
광진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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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칙에 의거,본지와 소송중인 사건관련 전면노출기사는 금일(10일)부터 비노출처리함! (편집국) 단,중대사태 발생시는 신중하게 후속처리함. | 20대총선에도 위 원칙을 적용합니다. (편집국) 36만 광진구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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