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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새정치민주연합 광진구청장후보 고발돼!
광진구 고위공무원 등 5명과 함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장 접수돼!
등록일: 2014-05-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뉴스특보 = 유윤석 기자>6*4지방선거 광진구청장으로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K 모 후보가 ‘선거법위반혐의’(부정선거운동죄)로 28일(수) 오후 2시 반경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일) 제1회 서울시특공무술대회와 광진구수영대회가 광장동에서 개최되었는데 일부 광진구청 고위직 공무원 등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진구청장 후보로 나온 현 구청장 K모 후보의 방문시 의전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 한 것이 아니냐며 소동이 일었던 사건이다.
고발인(구의동 거주. 남. 50대)은 “공휴일인 지난 일요일(25일)에 있었던 위 행사에 새정치민주연합 구청장 후보인 K씨가 자기 당의 파란색 선거용 점퍼를 입고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구청 현역 국장인 P 모씨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주차장 입구에서 모여 있다가 차문을 열어주고 깍듯이 인사를 한 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행사장에 갈 때까지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는 K 후보를 가까이서 수행하면서 함께 인사를 하였다”고 했다.
고발인은 “당시 K 후보는 자기 당의 선거용 점퍼 등을 입고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역 공무원들이 K 후보 가까이에서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수행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구청장 후보 K 모씨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L모 이사장, 구청 P 국장 등 6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촬영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고 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광진구청의 P모 국장과 주무 부서 C모 과장,광진구시설관리공단 L모 이사장을 집중인터뷰하였다.
구청 P모 국장 :“나는 행사주무 국장으로서 행사장에 갔다가 후보인 현 구청장을 보고 간단히 인사를 한 것 뿐이다.”
구청 주무과장 C모씨: “나는 행사관련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갔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L모 이사장: “그날 나는 광장동 시설을 총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당연히 현장에 나갔는데 건물 윗층에 있는 행사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협소한데다 사람들이 많이 밀려 북새통을 이루자 K모 후보가 ‘나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겠다‘며 계단으로 갔는데 K모 후보가 계단상황을 잘 모를 것 같아 안전을 위해 잠깐 안내를 한 것 뿐이다”했다.
한편, 고발인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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