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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지방선거 고소고발진정 등 지뢰밭조심!
내일부터 이틀간 6·4 지방선거 후보등록 본선 열전 돌입
등록일: 2014-05-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광진구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 진정 등 여기 저기에 지뢰밭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광진구청 언론담담 A모씨 직원은 직전 상관인 K모씨 구청장예비후보와 관련, 구청출입 지역언론 기자들에게 구청장예비후보 K모씨의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개최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참석여부를 물었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광진구의회 구의원후보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B모씨는 ‘공금횡령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C모씨의 경우,같은 단체소속 임원인 000씨(자영업)를 폭행하여 선거법위반시비에 휩쌓일뻔 했는데 초기 합의로 봉합되었다. 본지의 취재결과 폭행을 당한 당사자는 “별 것 아니다. 사소한 오해로 생긴 것이다. 끝난 일이다”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측근은 “선거운동 안도와준다고 폭행한 것인데 합의를 한다고 해서 선거법위반이 아닌지”의혹을 제기했다. ‘반의사불벌죄’문제다.
D모씨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닌데 형사사기 피해자가 “000씨가 D모씨의 오른팔행세를 하고 다니며 사기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형법상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본지는 항소심공판 직접 취재확인) 자신은 아직도 사기피해 돈을 받지못하고 3년째 온갖 고통속에 사는데 어떻게 그런 사기꾼을 오른팔로 두고 있는지 의정보고서에 인쇄된 000씨의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모씨는 도덕성 윤리문제(여성스캔들문제)가 시당공심위에 제기된 상태에서 계속 내연(內燃)하고 있어 언제든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일부 예비후보가 당내경선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무소속출마를 검토하는 등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광진구가 ‘장외공방전’도 뜨거워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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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본선후보 등록 시작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16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을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2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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