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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전혜숙 전 국회의원 무죄판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판결

등록일: 2012-12-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민주통합당 전혜숙 전 국회의원(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12월 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윤종구)는 “장규성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어 전혜숙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했다고 공판정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한 당원이 본지에 전했다.



전혜숙 전 의원은 지난 4*11총선과 관련,같은 당 소속 간부인 장규성씨에게 52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전 의원은 ‘음해‘라고 주장하고,법정투쟁에 맞서왔다.

한편, 전혜숙 전 의원은 이 금품수수 관련 의혹으로 인해 당시 중앙당(당시 당 대표 한명숙)에서 ‘이미 받아놓은 공천‘을 다시 회수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공천취소‘사태에 대해 전혜숙 전 의원은 중앙당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엄청난 항거를 했고,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무죄판결‘시 피해보상은?

공천취소 당시 전혜숙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무위원회에서 한명의 반대도 없이 (광진갑에 교체 투입된) 김한길의 공천 보류 결정으로 저에 대한 명예회복을 시키라는 주문을 했는데도 최고위원회는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최고위의 결정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무책임한 폭거였다.”고 주장하며,
“나의 결백이 입증돼 무죄판정이 나면 공천철회로 빚어진 이 결과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고 피를 토하듯 항거했었다.

같은 민주당 유선호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 서울 동부지원에 나와 전혜숙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ᆞ헌법상 무죄추정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지난 총선의 민주당 공천과정이 부끄럽습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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