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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기자 직접사전투표체험! “정말 편리합니다“
오늘(8일) 내일(9일) 신분증 하나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어

등록일: 2016-04-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사전투표실시 첫날 8일 이른 아침 7시 13분경 자양4동동사무소 4층대강당에 설치된 투표소를 취재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치한 현장안내요원(여)은 “6시부터 시작했는데 7시 13분 현재 약 20여명이 투표를 하고 갔다“했다. 안내요원은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한 장이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설명해주었다.

정동채 동장은 본지기자와 잠깐 인터뷰에서 “동에서의 선거관리업무는 대단히 엄격하다. 관권선거개입의 여지가 없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며 엄정중립의 선거관리현장을 설명했다.

마침 투표를 하고 나오는 유권자 두 분과 인터뷰를 했다.

-.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현장 취재기자입니다.자양4동주민이신가요?
“예.(남.40대.직장인)“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시고 나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투표날 바쁜 일이 있는데...그래서 나왔습니다“

-.아,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10여분 뒤 다시 다른 한 분(남.50대.공공근로)을 만났다.

-.어떻게 이렇게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공공근로일때문에 미리 투표하러 나왔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다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마음에 두신 분을 찍었습니까?
“물론이죠.“

기자는 이날 직접 ‘관외사전투표‘를 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투표관리사무원이 단말기에 주민증을 넣고 엄지손가락을 대며 지문대조를 하는데 10초도 안결려 본인확인이 완료되었다.

이어 바로 옆 단말기에서는 투표용지(후보자투표용과 정당투표용 2장)가 드르륵 나왔고 기표기구를 함께 받아 바로 기표소로 갔다. 아주 편리했다.

전국적으로 또는 광진구 역시 뜨거운 선거쟁점이 없이 밋밋한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8일)과 내일(9일)은 사전투표일이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3,51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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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우선, 구․시․군선관위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 종로구 유권자가 종로구 사전투표소 이용시 / 광진구갑 유권자가 광진구갑 사전투표소 이용시 ➠ 투표용지만 교부

반면,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 종로구 유권자가 강남구 사전투표소 이용시 / 광진구갑 유권자가 광진구을 사전투표소 이용시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함께 교부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발송된다.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내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상황실에 종합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의 모든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로 전체 선거인 총 4,129만 6,228명 중 474만 4,241명이 참여했다. 이는 투표참여자 2,346만 2,336명의 20.2%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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