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제20대국회의원선거도 광고수주활동금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위해,창간이후 국회의원선거,4대지방선거 모두 적용
등록일: 2016-04-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본지 정책캠페인/광진의 소리
<社告>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합법비합법 광고수주활동 전면금지
광진의 소리는 창간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 , 지방선거 등 각급 선거시 선거실시 6개월 전부터 선거일이 종료될때까지 공직선거 출마예정자(확정자 포함)의 유료선전홍보광고와 관련,
합법 또는 비합법적(음성적인 뒷거래)인 일체 광고수주행위 및 접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인터넷판 및 종이신문 공통적용. 단, 일상적인 기관광고는 접수함 )
그만큼 광진의 소리는 선거관련 객관적 공평보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취지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역신문(인터넷 신문 포함)의 경우, 후보자(예정자 포함)로부터 금전적 거래인 후보선전광고 수주시 무의식중에 ‘편향보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편향적인 보도(대부분 신문편집의 ABC를 크게 일탈한 비정상적인 확대과장 편집 또는 일방적 찬양보도)를 하게 되는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선후에도 당선자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언론의 기본사명인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 약화‘의 경향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구민의 혈세만 유실되는 폐해를 자초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