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정보의 모든 것‘-자료제공: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2.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입니다.
3.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입니다.
4.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8일(4월 11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4월 11일~15일
5.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6.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4월 11일입니다.
‣ A씨가 4월 11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4월 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4월 11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4일~5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7.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4월 27일에 확정됩니다.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9.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10.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11.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12.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1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5.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6.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7.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18.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9.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릴 수는 없습니다.
21.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2.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다만, 이후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공표·보도 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다만,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는 2017. 5. 9.부터 시행
23. 투표시간은?
‣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24.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5.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26.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은?
‣ 국외부재자는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 직원에게 제출, 우편·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한은?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월10일)부터 선거일 전 40일(3월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4일(4월5일)부터 선거일 전 30일(4월9일)까지 작성하며,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28. 재외투표소 투표일은?
‣ 선거일 전 14일(4월25일)부터 선거일 전 9일(4월30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만약,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면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재외선거인) 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국외부재자)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29.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0. 선상투표는 언제 하며 누가 할 수 있나요?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31. 선상투표 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32.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33.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후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4. 선상투표에서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는?
‣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투표지
‣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투표지
‣ 선거인․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
‣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35. 선상투표 개표방법은?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접수된 투표지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하여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합니다.
36. 거소투표제도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7.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38. 거소투표신고기간은?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39.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40.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1.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4월 14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2.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43.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4.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5.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6.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7.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목), 5일(금)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8.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 밖에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 3,508개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50.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구․시․군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51.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합니다.
52.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은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해킹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4.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해당 장소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5.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내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6. 인쇄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송부하는 절차는?
‣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인쇄되었는지 검수한 후 읍․면․동선관위에 투표함과 함께 인계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합니다.
‣ 투표용지를 인계하는 과정에는 읍․면․동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며,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경비를 합니다.
57.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58.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9.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60.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62.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63.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64.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시·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개표준비 단계부터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및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65.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시․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66. 선거일에 투표율을 확인하려면?
‣ 선관위는 홈페이지(http://www.nec.go.kr)을 통해 투표 진행상황(투표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67. 투표가 종료되면 최종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각 투표소는 투표한 사람의 수를 집계하여 구․시․군선관위에 보고하고,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투표 마감상황(투표율)을 취합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이때 공개하는 투표율은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과 투표용지 교부 매수를 근거로 집계한 잠정 투표율입니다.
68. 최종 투표율은 언제 공개하나요?
‣ 최종 투표율은 개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69.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진행 상황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70.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로 선정하였습니다.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71.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SNS·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72.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73.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74.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5.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76.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77.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78.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9.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81.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혐의 없음’이나‘죄가 안됨’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82.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