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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 광진구선관위신고접수 총 4건
투표소안에서 투표지 인증샷 사진촬영 3건 선거운동복장착용 투표행위 1건

등록일: 2017-05-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투표소안에서 인증샷 투표지 촬영사건이 발생한 광장동사전투표소 안내 현수막/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D-4 5월 5일 현재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혐의관련 총 4건이 신고접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5일 오후 3시 선관위사무실에서 만난 황세원 지도계장(공직선거법위반행위 예방 감시 단속 조사 등 임무)은 “오늘 오후 3시현재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선거법위반혐의관련 신고 건수는 총 4건“이다 하고,

“투표소 투표용지 촬영사건 3건,선거운동복장을 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려다가 적발된 사건 1건 등 총 4건“이라 했다.

기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였다.

한편,광진구선관위 경범훈 사무국장과 이주명 지도담당관도 이날 본지의 취재에 적극 호응하여 “광진구선관위는 평소 사건발생후 불행한 처벌을 예방하기위해 선거운동 당사자들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 등 사전예방 계도활동에 집중하였다“하고 “그러나 사건발생후에는 법적절차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다 했다.

3일 오후 1시 30분(관외) 및 오후 2시(관내) 무렵 광장동동사무소 3층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는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를 금지하고 기표소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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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내 인증샷투표지촬영은 불법! 2년이하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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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불법! 투표소를 나와서 인증샷 찍는 것은 가능

오후 2시 발생 사건의 경우, 본지가 시민의 현장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취재한 바, 선거인 A씨(40대 남자)가 기표소안에 들어가 기표를 하고 휴대폰전화로 촬영하다가 국민의당 참관인 B씨에게 발견되어 B씨는 즉시 김형일 투표관리관에게 알려 각 후보 참관인들과 함께 현장조사작업이 시작되었다.

관계자들의 현장조사결과 ‘투표지를 촬영은 했으나 촬영물(또는 투표지)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로 판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소내 투표지촬영예방 및 대처 매뉴얼‘ 에 따라 각 후보측 참관인들의 확인과정을 거쳐 투표지를 촬영을 했으나 촬영물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매뉴얼 지침에 의거하여 즉석에서 A씨의 동의하에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도록 조치하고,이후 ’촬영확인서‘를 받고,선거인에게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게 하고 투표관리록에 촬영동기,처리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지역선관위에 보고하였다.

동시에 지역선관위는 위 사건발생보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사태를 확인한 후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한편,기표소내 투표지 불법촬영의 경우,투표지가 공개된 경우 또는 촬영자가 도주했을 경우는 처리방식이 다르다. 특히 도주자의 경우 검찰고발조치,수사의뢰 등 강력한 처벌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발생한 다른 2건의 기표소 투표용지 사건도 유사한 사건으로 확인되었다(촬영물을 공개하지 않은 사건)

한편,5일 발생한 선거인 C씨의 경우(구의동 00투표소) 모 당 대통령후보 지역선거유세반인 바,선거운동원복장을 한채로 투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한 사건이다.

본지는 광진구선관위 단속반 직원이 직접 화양동 선거유세현장에 나와 확인서를 작성케하는 현장을 취재한 바, C씨는 “제가 선거유세반이기 때문에 선거당일엔 많은 선거인들이 몰려들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사전투표를 하기로 하고 마침 저의 유세차가 투표소 앞을 통과중이어서 선거운동복장을 한 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얼른 투표를 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투표장으로 들어갔다가 제지당했다”고 했다.

◆황세원 광진구선관위지도계장 “사건발생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계도활동에 많은 노력“

5일(금) 오후 3시무렵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황세원 지도계장(사진)과 인터뷰자리를 같이했다.

황 계장은 공직선거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조사업무와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영,공직선거 등의 쟁송수행 사무를 지도총괄하고 있다.



-.광진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거법관련 위법신고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까지의 통계입니다만 총 4건인데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대통령선거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중앙의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고 지역선거운동단위에서는 선거운동관련해서 위법활동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온갖 허위사실,흑색선전이 음성적으로 난무하는 경향인데 주로 SNS 사이버범죄에 해당합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단속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광진구선관위는 ‘사후처벌의 불행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사전예방계도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운동 당사자들인 정치인,정당관계자들과 각급 관변단체,직능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선거법안내,특히 개정된 신법안내 등을 하여 사전예방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들 중심의 집중계도활동은 효과가 직접적이겠습니다.
“예. 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한 계도활동후 설문지를 보내 만족도를 조사한 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등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즉문즉답 처리내역통계’를 종합하여 다시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질문자들로부터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광진구 선관위가 단속위주로 활동을 펼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사전예방계도활동에 비중이 엄청 높군요, 특히 예방계도활동결과에 대해 설문지까지 내고 다시 문제점을 확보하고 개선조치를 하는 점은 치밀한 과학적 방법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사들에겐 직접적인 효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사후조치는 어떤가요?
“당연히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합니다. 특히 일선에 나가있는 선거관리 종사자들에게는 중앙선관위의 매뉴얼지침을 철저히 따르도록하여 현장처리의 엄정함을 중시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지,기표소내 촬영물 증거보전 절차 메뉴얼 누락문제제기

한편, 본지는 이번 사건취재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기표소내 투표지촬영사건과 관련 메뉴얼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촬영물보존절차규정‘이 없다며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공직선거법166조의 2의 (2)항은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라고 명시되어 증거물을 확보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처리 지침인 메뉴얼엔 1)촬영물 공개여부 2)촬영사실 확인서 확보 2)촬영동기,처리상황 등 상세기록 4)삭제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증거물인 촬영물을 어떻게 확보하고 처리할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나중에 피의자가 “강요에 의한 확인서 날인“을 주장할 경우 물증제시가 안되면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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