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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광진구선관위,선거범죄 조사업무방해혐의 A씨 고발
‘관용차량 이용 특정후보 선거연락소 사무소 선거서무원들 교통편의제공 혐의 등

등록일: 2021-04-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 같은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3항 관련 혐의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고의훼손 등 선거범죄 조사업무방해한 혐의도!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선거범죄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A씨를 4월 20일(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직공무원인 A씨는 선거운동기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당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고의로 훼손하여 선거범죄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나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3항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광진구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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