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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157회 임시회 폐회
구정현실에 맞게 주요 조례안 등 개정

등록일: 2012-02-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의회소식> 광진구의 어려운 재정난과 4*11총선정국과 관련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구 의회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다.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는 2월 28일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상정된 조례안 등 6건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9일로 늘어남에 따라 정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 하는 것이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검사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금융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 및 위원 신분과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인터넷 매체 등의 발달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하였다.

◑ 기획행정위원회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장동 427번지 구 화이자부지 일대 민영주택사업부지의 경계 밖 토지에 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기부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과 관리․운영등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았다.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다.

◑ 김수범 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구민과 소통하는 생산적 행정조직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안건처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 제157회 임시회 상정의안 - 6건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장동 427번지 일대 취득-기부채납)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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