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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 제한‘,‘지역의원도 모르게 공사‘개탄
155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 광진구 총체적 문제점 파헤쳐

등록일: 2011-11-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잔잔하게 진행되던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 제155회 정례회 2012년도 예산결산구의회가 11월 28일(월) 제2차본회의 구정질의에서 파열음을 일으켰다.



구정질의자 총 7명 구의원가운데 첫 질문에 나선 박삼례 의원(사진)은 구정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임을 전제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어찌하여 (구의원의)질문 개수에만 연연하여 제한을 하느냐?“,“(본회에서의 질문을 막고)상임위에서 질의하라!,서면질의로 받으라며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의사진행규칙에 의거 정해진 시간내(20분)에 (질문을)하겠다는데 왜 제한을 하려느냐?“며 집행부와 의회지도부의 구정질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별도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심지어 집행부 모 국장은 “박삼례 의원이 광진구 일을 다하려느냐?“며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구정현장의 여러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소 많은 구정질의를 준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비아냥거리며 모독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집행부측의 의원경시태도를 격렬히 비난했다.

특히,박 의원은 일부 구청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격한 어조로 비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김기동 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보면 장밋빛 희소식“이라 하고. 그러나“청장님,임기 4년 금방 갑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하며 구정의 주요사업들이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이날 구정질의에 최금손 의원(4선),이종만 부의장 등 중진도 직접 구정질의에 나섰다.



한편,6번째 질의에 나선 공영목 의원(사진)은 지역아동센터지원 관련 질의에서 “어떻게 지역 구의원도 모르게 공사가 끝났느냐? 본 의원은 통학로 확보공사가 끝난후에야 주민들을 통하여 알게되었다“며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기동 구청장은 구정질의 종료후 본회의장에서 바로 공영목 의원에게 다가가 “나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광진구 구정의 허술한 1면이 노정된 듯했다.

이날 구정질의에 나선 7명의 구의원들은 지난 1년간 광진구 구석구석에 누적된 문제점들과 병폐를 적시하며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답변에 나선 김기동 구청장은 각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격한 어조로 질문을 했던 의원들도 구청장에 대한 직접질문을 하지 않고 김 구청장의 선퇴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회후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박삼례 의원과 이명래 행정기획 국장간에 고성이 오고가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박삼례 의원이 제기한 구의3동신청사 건립문제를 놓고 “이미 결정된 사안을 놓고 불가항력이다“는 이명래 국장과 “잘못된 행정이 발견되었다면 공직자들의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박삼례 의원간의 감정적 격돌이 발생했다.

이하 구 의원들의 구정질의에 대한 김기동 구청장의 답변을 전문 게재하여 광진구 구석구석 현안들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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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례의원 10건 무더기 질의

이날 박삼례 의원은 아래 10건을 질의했다.

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개발
②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개발
③ 구의공원 민사소송 및 재정비
④ 방지거병원 부지 방치된 공사현장 대책
⑤ 자양1동 포란재 재건축아파트 대책
⑥ 자양종합시장 정비 및 쓰레기 수거
⑦ 구의1동 광진경찰서 뒤 지구단위계획
⑧ 올림픽대교 하부공간 재설자재창고 이동 후 주차면 확보 제안
⑨ 올림픽대교 OK6070아파트 택배사업
⑩ 구의3동 청사 관련

<김기동 구청장 답변>

① 현 동서울터미널은 `81년도 건립된 터미널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교통처리용량 한계 및 시설노후가 진행되어 시급히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노후시설이다.

❍ `09.4.8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와 시설소유주인 (주)한진중공업이 사전협상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결과, 동서울터미널 주변의 합리적 교통처리대책 수립, 현대화사업 공사기간 중 터미널 운영계획 마련을 조건으로 `09.6.4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금년3월23일 (주)한진중공업에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 사업기간은 `09.3월부터 `17년12월까지 이며,
- 건축규모는 지상40층, 지하5층, 용적률 374%이고,
-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도로, 지하보도, 문화 및 집회시설과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판매시설, 업무시설등 시설복합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금년7월 사업제안서에 대한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 한진중공업측에서 수정·보완하여 `11.12월말까지 다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 교통처리계획, 공공기여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 후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② 동부지방법원은 2009. 12월 SH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문정지구 도시개발구역부지와 토지교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11.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 현재는 2011.12월 토지소유주인 법무부와 SH공사간 토지교환협약 체결, 2012년 건축설계, 2013년 착공,2015 건물 준공예정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고 나면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결정 내용에 따라 현 동부지방법원 부지는 KT부지와 함께 IT․업무․행정복합단지로 공동 개발함으로써 동북권의 지역중심지로 개발 할 예정.

❍ 구의자양재정비촉지구내 자양2동 군부대 부지는 2009.6.4일 우정사업정보센터부지, 단독주택지와 함께 공동개발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군부대 이전은 당해 구역개발 사업자인 우정사업정보센터 부지 매입자, 단독주택지 소유자와 함께 부대 이전을 추진하겠다.

③ 구의공원 재정비를 위해서는 내년도 “구의동어울림공원조성” 사업으로 26억 5천만원을 2011. 6월 서울시에 예산반영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구 소유인 공원임을 들어 예산지원 불가로 통보됨에 따라 구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구의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 또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경찰의 협조를 얻어 방범순찰을 강화하고,노숙자 발견시에는 복지시설에 입소토록 안내하겠다.

❍ 구의공원 민사소송은 원고 홈플러스(주)가 피고 광진구를 상대로 2008년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009.9월 광진구청이 승소하였으나

❍ 2009.10월 원고가 14억을 청구하는 항소심을 제기하여,2011.9.22. 원고 배상요청금액 중 20%인 2억 5천만원을 홈플러스(주)에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났다.

❍ 이에 법무법인(광장)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리상 우리구가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1.10.10.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⑥ 자양종합시장은 완공된지 30여년이 지나 노후도가 심하여 미관상 주위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어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 현재는 대명종합건설에서 약 85%의 지분을 확보하여 시장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계획중에 있다

❍ 자양2동 종합시장은 1993년 시장재건축 발의 후 현재까지 (주)대명건설측과 조합원들과의 이해관계로 장기간 재건축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장 건물내 마당에 쓰레기가 약 1,000여톤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 장기방치 사유는 쓰레기 처리비 약 1억5천만원 (1천톤×15만원) 소요에 따른 조합원과 대명건설 부담배분 때문이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조합과 대명건설 측에 대하여 수차례의 청결이행 및 수거명령조치, 수차례에 걸쳐 자양종합시장 재건축 추진 관계자, 지역주민, 구의원님과 함께 면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 대명건설측과 50여명의 조합원들과 이 건 쓰레기 처리비 1억5천만원에 대해 조합원은 대명건설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주장하나, 대명건설측은 처리비 15% 약 2천3백만원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차이로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으나, 우리구가 대명건설측을 설득한 결과 다음달 중으로 반드시 처리하기로하였다.

⑦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구의사거리 교차로개선과 자양로 확장 등 도시기반시설확보와 광진경찰서 옆 구의1동(1,2,3,4통)의
낙후된 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011.7.7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자 지구단위계획(안)으로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건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우리구에서는 도시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교차로구조개선 및 도시기반시설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주민의견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11. 25일 서울시에 보완하여 신청하였다.

❍ 향후 서울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⑧ 올림픽대교 북단 하부공간에 사용중인 제설장비 보관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해서 제설장비를 보관 대기하는 장소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 이곳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부지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

⑨ OK 6070 택배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광장동, 자양동 2개소 아파트 거점에서 택배물품 집하, 배송 등의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11년 현재까지 참여하신 어르신은 신체 건강한 만60세 이상의 노인으로 40명이 선정되어자양3동 주민센터에서 22명,

올림픽대로 교각 밑에서 18명이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로 월 20일을 일하고 있으며, 월급여는 개인 실적에 따라 월 평균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 현재 사용중인 광장동 올림픽대교 교각 하부 집하장은 교통량이 빈번하고 콘테이너로 화재에 취약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집하상 특성상 당장은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⑩ 구의3동청사의 층별 배치에 대해서는 본 건물 부지는 당초 삼각형의 형태로서 미관도로 3m 후퇴부분으로 제외하면 실제 건축 활용
부지는 건축물 배치계획 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 차례 관련부서 회의 및 검토가 있었고, 우리구에서는 주민접근 및 청사관리에 유리하도록 당초, 1층에 도서관 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 2009년 8월 구의3동 지역 구의원님 및 각 직능단체 주민 대표로부터 구의3동은 민원처리 최다 동으로, 민원실을 1층에 배치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설계 공모시 1층에 민원실을 배치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경로당은 신체가 불편하고 연로한 회원님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대한 아래 층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동대본부는 야간 훈련 시 개방이 필요하여, 경로당 및 동대본부를 2층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층별 배치계획을 변경할 경우,2층, 3층 내부 구획된 칸막이 벽체 및 설비 등 철거와 공사비 포함하여 약 8억원의 추가예산과 5개월 정도의 공기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 후문설치는 587-26번지 사유지를 제외하면 공간(폭)이 너무 협소하고, 현재 건폐율이 49.96%로서 법적 규정인 50% 이상 초과되어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을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의원 국립서울병원문제 등 질의

《 김기동 구청장 답 변 》

① 최근 인터넷 광케이블, 유선방송 등의 증가로 주택가 골목길 공중선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공중선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9월에 구청, 한전, KT 및 기간통신사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현재까지 공중선 정비실적은 1,100건이며 앞으로, 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공중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② 하수관 교체작업시 일부 구간에 기초를 시공하지 않고 부설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흄관(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자갈(또는 쇄석),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 제정 하수관거 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는 시공과정에서 현장 지반이 양호하여 기초공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되나,앞으로는 공사현장 품질관리를 더욱 확실히 하여 기초공 시공 생략시 부등침하나 동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후 시공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③ 국립서울병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단계별로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 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병원부지를 포함한 중곡역일대 계획적 개발을 위해 ‘09년 3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 착수, 2010년 2월 복지부, 광진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0.11월 서울시 도시·건축소위원회 자문 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병행」 및 병원부지를 중심으로한 구역에 대해서만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인 중곡역일대를 제외한 개발은 곤란하므로 중곡역일대를 포함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을 ‘11.3.2일 착수하여
’11.3월부터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기본(안) 마련, ‘11.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시·구합동보고회 완료하였습니다.

❍ 금년 12월초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12월8일경 주민설명회를 개최, 12월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안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고,절차도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나,내년 3월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과 중곡역일대 종합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만 구의원 아차산 배수지체육공원 등

일부 기사 익명처리 요구도 《 김기동 구청장 답 변 》

① 청소년 유해업소의 명함형 전단 및 홍보지 등은 차량·오토바이·도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흥업소·주택가· 차량 등에 살포되고 있어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 그러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의 특별합동단속으로 불법전단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통학로를 중심으로 청소년 등교시간 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하고 있다.

❍ 특히, 지난 3월부터는 특수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200여만장의 유해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일자리 확보와 유해전단지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② 아차산 배수지체육공원은 테니스장 4면, 정구장 2면,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풋살구장 1면이 있으며,광진구생활체육회에 위탁중인 인조잔디축구장을 제외하고 체육시설 조성 이후 각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2010년 12월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 1천50만원이 소요되었으며,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매년 납부하고 있다.

야외 체육시설의 특성상 상주하는 관리인 부재로 야간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내년부터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절전타이머를 설치하여 하·동절기 점·소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또한,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탁 방안을 검토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③ 아차산은 면적 2.8k㎡, 높이 287m, 등산로 길이 9.6㎞에 이르는 서울 동부의 명산입니다. 아차산은 크게 3개구역(생태공원, 긴고랑, 뻥튀기)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관리자를 지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공휴일에도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정상의 시 경계부에는 아직까지도 불법 상행위가 여러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해당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 이에 지난 11월 26일에는 건조해진 겨울철을 맞아 구리시, 중랑구와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


❍ 아차산 등산 중 등산객들의 흡연행위, 가스렌즈 사용, 애완견 단속에 대해서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특히, 애완견 단속은 그동안 관련법 고지 및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한편,이종만 의원은 본지 기자에게 대부분 구의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의 전력사용문제 등 심각성을 지적하면 주민들의 원망이 자신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기사에서 익명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들의 양식문제다. 잘못된 행위라면 광진구 전체 공동선을 위하여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다.

최금손 의원 광진구상업지구 적다

《 김기동 구청장 답 변 》

❍ 우리구는 ’95년도 분구 당시 상업지역이 전무하였고 2002년에야 지하철 역세권 일부지역에 최초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었다.

❍ 현재 상업지역은 구 전체면적 17.06㎢중 0.22㎢로서 구 면적대비 1.3%이며, 서울시 타자치구 평균 4.6%와 비교하면 우리구 상업지역 비율이 가장 적은 실정이다.

2011.7월 건대입구역 자양동 1-1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23,332㎡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결정되어,최고 40층까지 고층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 지정은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우리구 의지만 가지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의동 먹자골목 일대를 비롯하여 잠실대교 북단지역 등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구역지정이 부적합하거나 주민들로부터 해제요청이 있는 구의로지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2011.11.17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하였다.

❍ 민선5기에는 상업지역 확대와 함께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영옥 의원 전통시장주변 주차문제 등

《 김기동 구청장 답 변 》

① 우리구는 단독주택지역이 많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주차장확보와 차량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곡1동에 소재한 경동개발 민자주차장은 서울시가 민간투자시행 사업으로, 무상사용기간은2003.11.13.부터 2023.11.12까지 20년간이며,당초 주차면수 161면 중 경영악화로 752㎡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는 140면을 운영하고 있다.

❍ 이중 당초 서울시와 민자투자실시 협약체결 시 거주자우선주차제 40면을 사용하는 조건과 2차에 걸친용도변경 시 거주자우선주차제 40면이 추가되어 총 80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인근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2010.12.23 우리구는 서울시, 경동개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다.

❍ 앞으로, 우리구는 거주자우선주차 80면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행토록 서울시와 경동개발에
강력히 촉구하여 지역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신성시장 주변 불법주정차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차량과 시장반입 화물차량 등으로 소통에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도위주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상습적으로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②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조영옥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주민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효율성만 생각하여 용역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 첫째,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동시 수거 시 특정 용역업체가 재활용 봉지만 수거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셨다.

이는 재활용품 수거는 폐기물 특성상 주민들이 봉투에 넣어 집 앞에 내어 놓으면 폐품을 수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내고 다시 정돈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일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용역업체 미화원들이 이를 귀찮게 여겨 대충 수거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용역업체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 둘째, 중곡동 지역은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주택이 많아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동네 골목이 지저분한 바 주민의식 제고 및 CCTV 단속도 필요하다는 지적하셨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가 골목 등은 해당 동장이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지난 9월 각동에 청소예산 50만원씩을 지원하였다.

내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구 환경미화원 총 110명 중 반장이 8명으로, 반장은 조합원 관리, 작업일지를 작성 등 쉬운 일 만하고 힘든 일은 모두 일반 환경미화원이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앞으로 반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반장들도 매일 야간 무단투기 단속 및 일반 미화원의 휴가·병가 등 업무공백 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잘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 따른 청소행정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외부 용역보다는 청소행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어 수행토록 하는 제안을 해 주셨다.

저도 청소행정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외부용역보다 우수한 자원인 우리구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또한 조영옥 의원 지적대로 청소행정의 외부용역보다 우리구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직영에 따른 예산 관계상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 환경미화원 11명, 내년 18명이 퇴직함에 따른환경미화원도 충원없이 용역 확대로 나갈 방침이나,

우리구 청소행정 우수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아이디어 창출로 더욱 더 청소행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영목 의원,고구려역사공원 문제 등

<김기동 구청장 답변>

① 천호대로를 횡단하는 용마보도육교는 1997년 설치되어 사용년수 14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도시미관 저해와 노약자 및 장애인의 보행불편에 따라 지속적인 철거 요청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다.

이에따라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11.11.22 서울지방경찰청의『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교통처리계획이 승인되어,2011년 12월초에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지역단절에 따른 민원을 해소 하겠다.

❍육교철거 후 신호등에 과속감시카메라 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소관사항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 2006년 11월 용마초등학교 담장 옆 주차구획선 14면을 삭제 후 보행로 및 안전휀스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 주차난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단속 또한 완화됨으로써 이웃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문제 해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용마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② 동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시․도지부규정 제14조제1항에 의거 대한체육회 산하 서울특별시 체육회 지부인 광진구 체육회 규약 제19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 설립목적은 구민의 체력향상과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사업, 구민 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15개동 644명으로 2009년 12월 2일 각동 지회장을 위촉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 다만, 동 체육회 출범 당시에 발대식을 각 동별로 동 체육회장 주관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등으로 중곡1동 등 7개동(중곡1, 능, 구의1, 광장, 자양3, 화양, 군자)이 개최를 하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체육회 조직은 구 체육회와 협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

❍ 민법 제32조를 근거로한 (사)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회 동 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된 법인의 하부조직으로,

❍ 각 개별법의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능단체와는 그 설립취지와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사)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회는 특수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위하여 그 단체의 성격과 활동의 범위가,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현재 각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단체의 활동여부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루어 져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 특히, 고구려역사공원조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사업이 변경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상태에서는 (사)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회와 동 지회의 존치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해 관계자 분들과 협의·결정하도록 하겠다.

③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요청과 교육교재 구입비를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구 지역아동센터에 전액 국·시비로 연간 2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개구(구로, 동작, 금천 등)에서는 시설별로 센터당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 우리구 예산 여건상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향후 우리구 예산 사정이 원활해지면 별도 교재교육비등의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급식도우미 공공근로 연계방식에 대해서는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예산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이 문제 또한 예산 사정이 좋아질 경우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급식도우미가 필요치 아니한 반찬지원이나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검토하여 급식아동들의 급식지원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만큼에 대해서는 열악한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2명 전원에게 금년에 매월 5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고, 내년에도 지원 할 예정인 바 예산 사정상 증액지원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놀토체험학습 확대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주5일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적극 지원토록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박성연 의원 광장동 힐스테이트 등

《 김기동 구청장 답 변 》

①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2007년 7월에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같은해 10월에 아차산역사공원조성추진회가 결성, 이듬해인 2008년 3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당시 사업예산은 총 395억 1천만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가 115억 7천7백만원이고 건축비와 기타경비가 279억 3천3백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던중, 같은해 8월 토지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 그후 2010년 토지매입을 위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상했던 115억 7천7백만원 보다 65억 6천4백만원이 늘어난 181억 4천1백만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구의회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닥쳐왔고 토지소유주의 행정소송 또한 계속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에 건축비로 배정받은 국·시비 30억 8천4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이를 반납하고자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던 것다.

❍ 앞으로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보다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비예산으로 직접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

우리구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 홍련봉을 복원하고, 역사탐방로를 조성하겠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문화체험관, 영상홍보관, 유물전시장 등을 포함한 고구려역사박물관을 건립․운영토록 하여,아차산에 있는 각종 역사 유적을 활용, 직접체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테마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겠다.

② 광장동 힐스테이트 북측에 신설되는 도로는 사업승인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시계획시이다.

❍ 통학안전을 위해 신설도로 전체를 보도로 조성토록 재검토 요구 질의하신 의원님의 고민은 잘 알고 있으나, 구청장이 임의로 도시계획 도로의 기능 자체를 전면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그동안 도로 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등을 종합 검토하고,향후 서울시·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통학생 안전을 위한 도로 시설 및 관리방안 등을 보완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니, 의원님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③ 홈페이지 정책자문위원방 운영을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은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구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그동안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 박성연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도 홈페이지 개편시 정책자문위원방뿐만 아니라,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청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를 구민이 쉽게 열람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린 행정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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