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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22일부터 3일간 제233회 임시회 개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추진사항 검토 및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13건 안건심의

등록일: 2020-04-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임시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모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22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 개회 첫날은 올해 5월 실시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감사반 세부 편성 및 주민의견접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9건·동의안 3건·의견제시 1건으로 총 13건이며,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구민안전 등 다양한 민생현안들이 다루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용도 범위에 ‘국가적 재난 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상품권 발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준 김선갑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구민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광진구 의원 모두는 금번 총선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파악한 구민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금번 임시회는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이 많은 만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구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히며, “광진구의회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 광진의 봄이 찾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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