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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들 무더기 의원발의 조례안(또는 일부개정안) 제출
자전거이용 및 청소년 관련 조례 등 총16건중 7건 의원발의

등록일: 2019-08-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박성연의원은 광진구청년센터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주제안건(청년기본조례안)을 상임위 제출전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순수한 의원발의안인지 집행부측 또는 특정이익집단의 반영차원인지 확인되지않는 가운데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무더기 의원발의 조례안(또는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중이다.

총 16건 가운데 7건이 의원발의 안으로 평소에 비해 이례적이다.

광진구의회가 8월 27일 오전 11시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임시회 첫 날인 27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상임 위원회별 상정 조례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조례안발의도 사전 주민여론반영절차 중요! 실효성 담보예산과 함께!

◀제2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광진의소리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안 15건, 보고 1건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7건으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은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성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문환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이며, 제8대 개회후 가장 많은 의원발의 안건을 심의한다.

한편,박성연의원은 광진구청년기본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전 2주일전 군자동 소재 무풍지대 광진구청년센터에서 광진구청 일자리과 및 광진구청년네트워크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또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한 박순복 의원은 본지에 “다른 구에 비해 광진구가 늦은감이 있다“며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국회가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고용촉진법‘정도의 특별법이 운용되고 있다.

자전거이용관련 법제화는 국민수요가 폭발하는가운데 관련법령에 의거, 각급 자치단체가 각 지역특색에 맞게 조례안을 내고 제도화하고 있다.

본지는 자칫 ‘남의 동네 따라하기식(짜집기 조례안) 무더기 조례안 양산‘을 지양하고,지역실수요를 정확히 조사반영(실수요 대표자중심의 간담회,주민토론회,주민공청회 절차 중요)하여 예산담보와 함께 실효성있는 양질의 조례가 생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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