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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지방분권개헌실현촉구 결의문‘채택!
서울시 기초의회 18번째,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추윤구의원은 ‘단상‘엔 안 나서!

등록일: 2019-05-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본회의장 단상에서 결의문의 대표발의자인 박순복 의원이 김미영·김회근·이명옥·장길천·장경희 의원과 함께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가 제22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기초의회 18번재로 ‘지방분권개헌실현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서 결의문의 대표발의자인 박순복 의원은 김미영·김회근·이명옥·장길천·장경희 의원과 함께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보고하고,이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낭독을 했다.

한편,결의문 낭독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추윤구 의원은 단상에는 오르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지켜봤다.

상임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지의 “중앙당의 어떠한 지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구의원들은)은 결의안을 반대하지 않는다. 중앙당의 어떠한 지침도 없다. 우리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밝혔다.
이하 <광진구의회 지방분권개헌살현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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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을 낭독하는 박순복 대표발의 의원/광진의소리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전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도한 기능으로 과부하 상태에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을 보장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논의에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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