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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구의원,“권한없는 멍든상임위원회 문제있다“며 공론화제기
“상임위 삭감예산안 변경 또는 새 비목설치시 소관상임위 동의 신설조례안부결“유감표시!

등록일: 2018-10-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었다며 제안자인 이경호 의원이 별도의 아쉬움을 본지에 전해왔다.

◆이경호 의원,“예결특위 상임위의 삭감내용변경 또는 새 비목설치때는 소관 상임위 동의필요“

일부조례개정안 제출 ---

이경호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은 “자신이 2018.7.24.제안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4항을 신설하는 심사가 9.17(월) 오전에 서울 광진구의회에서 있었는데 부결되었다“하고 본지에 소회를 전해와 그 ‘부당성‘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했다.

이경호 의원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존중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 신설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해 발의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예결특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내용변경 또는 새 비목설치 시에는 별도의 소관상임위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그런데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6명의 위원들중 4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하여 찹찹한 표결 결과가 나왔다“하고,

“서울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전문성에 의한 회의 등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속감을 갖고자하는 취지로 예비심사 실효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심사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고자 조례안을 검토하며 여러 위원들에게 제안 설명하여 예결위원회 심사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현재의 권한 없는 멍든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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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성된 합법화 조직이고 예결특위는 임시조직 (동의찬성)
예결특위는 예산결산을 종합 심사하기위해 특별히 임시로 구의회가 구의원들 합의하에 설립시킨 임시위원회입니다. 소관 상임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성된 조직으로 해당분야 전문성(해당분야 숙지된 자)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분야별 전문가들이 추경예산의 경우는 특히 원안의 삭감이 요구될시 의원 개별적 판단으로 심사가 진행되겠지만 삭감의 타당성을 공식화 제안 설명하니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재의 특별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통과여부 심사만 진행되어 실질적 전문성을 갖춘 소관 상임위의 세부적이며 세밀한 심사 결과를 도출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짜임새 있으며 더욱 심사 내용이 충실합니다. 따라서 그 심사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시로 설립된 예결심사위 운영은 그 역할을 하고 안하고 결정을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굳이 예결심사위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면 각 상임위를 구성하여 운영할 당위성과 현재의 역할이 맞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권한없는 상임위 운영을 불필요하다고 폐지하는 것 보다는 꼼수로 통과되는 심사를 막고자 소관 상임위 동의 신설 조례안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결특위의 권한문제로 별도의 법령유권해석받아야할듯 (보통사람)
소관 상임위의 삭감안에 대해 예결심사위가 내용변경 또는 새 비목설치로 대채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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