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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조례’ 만든다!
강감창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노점정비+상생계획 기준마련 시급“

등록일: 2017-08-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요인인 전통시장내 무허가 노점상이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전통시장내 무허가노점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비계획과 상생계획을 병행하는 조례제정에 나섰다.

◆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와 생계형 상인들의 생존방안 모색 상생의 정책“만들자

강감창 의원(사진.송파, 자유한국당)은 1일, “전통시장내에서 일반상점가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거리가게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과 함께 상생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7월 현재, 서울시내에는 무허가노점상이 약 7,800개에 이르고 이 중 4분에 1에 해당하는 약 1,800개는 양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불범노점상을 자치구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합법화하여 거리가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감창 의원은 보행권과 생계형상권의 사이에서 이들의 운명을 자치구청장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거리가게 관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시범사업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세부기준마련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반도로나 보도상의 노점을 제외하고 전통시장내 거리가게를 조례적용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중앙정부가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방안이 모색하고 있는 전통시장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수 십년 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고 자치구로부터 인정시장 등록까지 받은 전통시장내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감창 의원은 “전통시장 주변개발에 따른 노점상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를 지양하고 단계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와 생계형 상인들의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상생의 정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파구 석촌시장내 경우 100여개의 점포가 철거위기에 처해있지만, 인근 강동구의 경우 자치구조례를 통해 명일동 복조리시장과 고덕동 전통시장이 거리가게로 보호받으며 운영중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강 의원은 “40여년간 이어온 전통시장내 노점상인들을 강제철거를 통해 또 다른 길거리로 내몰기 보다는 사회적약자를 안을 수 있는 상생정책 모색에 행정력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례제정에 앞서 8월 25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8월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기준이 없어 상생방안모색에 미온적이었던 자치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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