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뉴스 | 의회소식 | 정계소식 | 사회/인물 | 문화/교육 | 특집/기획 | 칼럼/사설 | 시론/평론 | 포토패러디만평 | 자유게시판
[ 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  


통합검색
뜨거운뉴스
동영상뉴스
구정뉴스
의회소식
정계소식
사회/인물
문화/교육
특집/기획
칼럼/사설
시론/평론
포토패러디만평



주간 ‘우리동네미 ...
천년역사보물창고 ...
광진구,‘제45회 ...



서울시,건축법 위반 과태료 ‘폭탄’논란
김태수 시의원, “건축법 관련 규정 재검토”주장

등록일: 2017-06-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크게 올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7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30~40% 늘어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를 골자로 건축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적용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높였다. 또한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더라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참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개정된 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주민들의 생활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백지화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5년 1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경감기준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로 보냈다. 주거용 무단증축(무허가) 위반 면적별로 최저 25분의 100에서 상한선인 50분의 100으로 차등해서 적용토록 했다.

[참조] △10평방미터 이하는 25분의 100 △11평방미터 이상 20평방미터 이하는 30분의 100 △21평방미터 이상 30평방미터 이하는 40분의 100 △31평방미터 이상은 50분의 100

문제는 올해 벌어졌다. 서울시 감경기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자치구는 전년도 대비 30~40% 증가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됐기 때문이다.

김태수 의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주민들의 생활고통, 지방자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축 위반을 잡겠다고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주민들을 고통 속에 빠트리게 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닉네임 : 의견
* 명예훼손, 욕설 및 비방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되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일 제목 조회수
1 2025-04-03 광진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8일까지 총 6일간 536
2 2025-04-02 서울특별시의회, 산불피해복구지원 임시회 긴급소집 542
3 2025-03-30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갑질 운영’ 문제 공론화? 507
4 2025-03-19 최호정시의회의장,현장민원담당관신설 첫 민원현장방문 623
5 2025-03-19 “광장동 삼성1차재건축탄력! 용적률 300% 한시적 완화” 514
6 2025-03-10 남의동네 소식! 서대문구의회 시끌버끌... 422
7 2025-03-06 김영옥*김혜영 서울시의원 시정활동 왕성평가 대상 등 수상 554
8 2025-03-06 광진구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가져 537
9 2025-02-26 최호정시의회의장 25개자치구의회 의장 첫 간담회 697
10 2025-02-20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비젼? 86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구정뉴스: 주간 ‘우리동 ...
구정뉴스: 천년역사보물 ...
구정뉴스: 광진구,‘제45 ...
구정뉴스: 광진구,우울· ...
구정뉴스: 광진구, 2025 ...
구정뉴스: 광진구 한국 ...
구정뉴스: 광진구, 아차 ...
구정뉴스: 광진구,주거 ...
구정뉴스: 주간 ‘우리동 ...
사회/인물: 구의3동주민 ...
구정뉴스: 광진구, 서울 ...
구정뉴스: 광진구신청사 ...
사회/인물: 4월의하얀눈 ...
구정뉴스: 광진구, 건대 ...
구정뉴스: 주간 ‘우리동 ...
문화/교육: 다시보기)최 ...
정계소식: [뉴스속보] ...




사회/인물: 구의3동주민자 ...
사회/인물: 화양동위너스힐 ...
문화/교육: 다시보기)최북 ...
구정뉴스: 광진구의 미래 ...
정계소식: 오세훈,내 ‘죄‘ ...
구정뉴스: 주간 우리동네 ...
사회/인물: 4월의하얀눈 백 ...
구정뉴스: 주간 ‘우리동네 ...
정계소식: [뉴스속보] 헌 ...
문화/교육: 건국대, ‘선진 ...
구정뉴스: 광진구, 도심 ...
의회소식: 서울특별시의회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제 ...
구정뉴스: 중곡동 29번지 ...
정계소식: 한덕수 선고, ...
구정뉴스: 광진구, 동별 ...

광진의 소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사이버백화점 | 기사제보 | 취재의뢰 | 광고신청 | 우리동네소식 | 업체등록
e광진의소리 | 인터넷신문사업등록 : 서울특별시 아01391 | 사업자등록번호 : 634-55-00292 등록일자 2018년10월08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윤석 | 편집국장 : 유윤석 청소년지도담당:윤태한 광고 및 기사제보 : 010-4858-0954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0길 21-7.104호 | 대표전화 : (02) 444-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