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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통과
준공업·역세권 지역내 확보 가능한 임대주택의 유형 확대

등록일: 2017-04-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782)」이 제273회 임시회 개회중인 지난 4월 1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

☜김기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준공업지역이나 역세권*에서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시와 마찬가지로 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여기서 역세권이란 철도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함)

현행 규정상 준공업지역과 역세권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조례가 정하는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추가로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유형이 추가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뿐 아니라, 시 재정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그간 국고지원이 되지 않아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왔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고가논란 등 수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과 어려운 서울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정책형 시의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4월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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