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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시의원 발의조례 광역단위 우수조례선정
시민들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를 위한 조례
등록일: 2016-07-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발의하고 5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발간한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 에 우수사례로 선정,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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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자치구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동 조례는 지난 2015년 한해 동안의 연구용역을 통해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고 복지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격차지표 선정,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 예산안 제출시 격차개선보고서 및 격차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2016년 6월 말 발간하게 된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은 지난 2년간 발의된 광역자치단체 조례들 중 분야별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향상, 지방행정의 투명성 보장,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좋은 자치법규를 선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최초로 제작되었다.
-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조례들은 각 시,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후 협의회 내부 재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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