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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정관훈 김영옥 구의원 강도높은 대주민정책활동
‘2020서울시도시계획 문제점‘공론화! 광진구주민재산권침해문제제기!

등록일: 2014-10-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구의회 새누리당 소속 초선인 정관훈 김영옥 구의원이 ‘서울시202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과 관련 광진구 주민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광진구청 등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 주장하고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도 높은 정책활동 모습을 보였다.

10월 29일(수) 오후 7시 건대동문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공청회에는 같은 당 소속 전지명 정준길 당협위원장이 문제의 심각성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며 두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향후 당 차원의 공동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한 주민들의 열띤 의견개진이 있었던 바, 주최측은 공청회 종료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대책위원회(대표 김정민)가 결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향후 조직을 완비하여 광진구청장 면담 및 서울시청 항의방문 등 지속적인 정책시정활동에 돌입할 것이라 했다.

이하 광진구민 특히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관훈 김영옥 의원의 발표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정관훈 의원 발표 내용 전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광진구는 전 지역을 <성수주거생활권>으로 표기했다.

첫 번 째 발표에 나선 정관훈 의원은 “본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은 자료”임을 밝히고,

우리 광진구는 전 지역을 <성수주거생활권> 으로 표기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원은 “우리 지역과 인접한 인근 타구 지역인 면목, 장안, 성수, 금호, 행당, 신내, 중화등 생활권이 세분화 되어있는데 같은 동북권의 성동, 중랑, 성북 등의 대규모 뉴타운 또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 반면에 우리 광진구는 여러 입지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함에도 어디하나 제대로 개발되거나 앞으로 개발 될 지역은 희박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의 광진구에 대한 정책소외를 질타했다.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과정 등 결정과정 하자지적

한편, 정의원은 서울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에서 주민공람 과정을 거치며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하고,

그 이유는?

첫째, 정비지수제 적용으로 구역지정 기준을 높임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막아 놓고, 재개발사업을 대신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정비구역 추진 주민들에게는 개발을 늦추겠으니 ‘참고 알아서 살아라’는 일종의 강요인 셈이다.

둘째,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내놓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그 효과가 의문시 된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의 대표적인 대안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또한 공공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셋째, 2020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주거관리지수제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주거관리지수제를 환산하여 지역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워 순서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역사문화지구, 재난위험시설지역 등 각종 특수한 곳들의 선순위 집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 특징이 없는 대다수의 노후 주거지역의 집행순서는 십 수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 왜? 그런지, 그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설명드리겠다.

2006년에 발표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정비예정구역”지정으로 구역면적, 노후도 등 두 가지 요건에 호수밀도(ha당 동,수)·접도율(정비구역 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과소필지(90㎡미만/27,3평) 중 한 가지 요건만 더 충족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가능했던 토지소유자 및 사업자 중심의 정비사업 였다면,

● 금년 말까지 확정하게 될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은 ?

종전의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신,
총 3단계에 걸친 11가지 항목의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재개발사업이 가능해 지도록 사업계획을 대폭 강화하였다.
-1단계로 해당 지역의 구역면적,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등 세 가지 항목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2단계에서는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세대밀도,
(면적대비세대수) 도로연장율(면적 대비 도로점유율) 등 네 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넘어야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거주자 현황 및 사업 의향, 지역특성, 신축건축물 비율, 자가평가 자료 등을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최종 발표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한층 어려워짐은 물론향 후 10년간 개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율과 화재 발생률, 지하철·버스 서비스, 노후주택 비율, 건폐율, 공원 면적,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여부 등의 물리적 지표 25개와 노인 인구 비율, 세입자 비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 10개 항목을 종합해 수치로 나타낸 주거환경지표와


●노후도와 주민동의 비율 등의 지표를 평가해서 지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야 재개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제’가 동시에 충족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게 강화했다.

●또한 공공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도 규제 수준, 주민 동의율, 소득과 노령화 정도 등을 고려한 ‘주거관리지수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광진구는 이러한 복잡한 지수적용과 더불어
⓵ 아차산 보존,
⓶ 어린이대공원 녹지축 확보,
⓷한강 경관유지등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의 특성을 주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보전, 관리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지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자치구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기초생활권단위(1개동)의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 개발
보전- 현상태 유지 사실상 존치
관리- 개발 또는 현상태 유지


다음은 개발 사업 방식에 대해-

● (3~5개동)규모 단위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가 밀집되어 정비,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저층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유일한 개발방식으로 비교적 절차가 많이 완화되긴 했으나 7층이하의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로 제한한 ,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다.

따라서 층고와 기반시설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주는 토지 활용에 한계가 있어 결국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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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의원 근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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