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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정사무감사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광진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2건 등 원안통과
등록일: 2014-07-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제7대 광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범)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행감을 실시한다.
이번 행감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동주민센터를 관할하는 감사1반(반장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를 관할하는 감사2반(반장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나누어 구청 대강당에서 반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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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감사와 동별 감사를 끝낸 후 특위는 22일부터 23일 오전까지 1대1 개별감사를 진행한 후 23일 오후 강평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 감사 중에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은 1,2반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광진구의회는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의견은 의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23일 오전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광진구의회는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개정안은 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에 규정된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으로 적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숙박업은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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