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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광진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또 재심사 회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도...제188회 임시회폐회
등록일: 2015-04-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는 박삼례 의장/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말도 많고 구민의 의혹도 많은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본회의 밥상에서 밀려났다. 소관부서인 기획행정위의 재심사에 회부되었다.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에서는 21일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첫 날인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에서 20일까지 총 3차에 거쳐 상임위원회별 상정조례안을 심의하였고,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9건으로
①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④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로 재심사 회부,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⑥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⑦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⑧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⑨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 검토 등을 사유로 심사보류 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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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왼쪽부터)김천래 공인회계사, 채종철 세무사, 박삼례 의장, 김창현 의원, 김용민 세무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4월 22일 오전 11시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의장실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갖고, 의장단 및 결산검사 위원 간 결산검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올해 결산검사 위원은 구의원 1명과 외부위원 3명(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광진구의회는 14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창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라선거구), 김용민 세무사, 채종철 세무사, 김천래 공인회계사를 선임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23일에서 5월 22일까지 2014년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 김창현 의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광진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구민을 위한 일에 제대로 쓰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이번 결산검사가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편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각오를 밝혔다.
◑ 박삼례 의장은 의장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이미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 졌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위촉된 만큼 잘못 집행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예산낭비 요인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진구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심도 있는 검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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