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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희소식,전통시장 비가리시설 점용료 대폭 인하 등
광진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21일 공포, 본격 시행예정

등록일: 2013-11-1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통시장의 비가리시설 점용료 감면을 통해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점용료 감면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실시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21일 공포·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점용료의 1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각각의 상황별로 감면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형평성을 기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과 상한금액을 신설했다.

특히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리시설 등의 공동시설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적용 요율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로 파격 인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가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 노룬산골목시장, 영동교시장 등 총 4개 전통시장이‘전통시장 비가리시설 점용료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이들 시장의 비가리시설 점용료는 지금보다 대략 1/6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점용료 감면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 점포수만 해도 총 160여개소가 넘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점용료 감면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광진구전통시장연합회 박태신 대표는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광진구청의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간 애로사항을 타개함으로서 광진구 전통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했다.

한편,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점용료 감면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우리구는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자 전통시장 육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개정내용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개정내용

□ 점용료 감면 규정의 정비
- 각각의 상황별로 감면의 내용을 구체화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소상공인 감면 규정을 신설
- 「도로법」 제42조 제5호에 의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1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리시설 등의 공동시설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산정시 적용 요율 개정

- 현행 1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로 인하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9조의2 및 별표 2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시도와 구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을 신설

□ 조문의 띄어쓰기를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글맞춤법’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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