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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석유제품 특별단속 실시“
유사 석유제품 저장 및 판매행위,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 점검

등록일: 2011-09-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최근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어난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가 지하에 보관된 유사석유가 원인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유사석유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석유 판매업소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증기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유사석유의 강한 인화성으로 인해 폭발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30일까지 주유소 23개소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유사석유제품 저장 및 판매 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시민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유소 화장실 관리상태 및 보도에 설치된 가격표시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유소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반을 운영해 불시에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유사 석유제품 판매 업소 1개소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을 징수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유사석유제품 및 품질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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