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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광진구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등록일: 2023-11-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내년 1월 1일부터 장독골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 실시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자양동에 위치한 장독골 어린이공원(아차산로40길 46)을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독골 어린이공원은 어른들의 음주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구는 음주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17일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4일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장독골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인 만큼 공원 안에서는 금주, 금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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