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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역세권 2030청년주택 동부권사업설명회 가져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 및 사업추진 방법, SH공사의 역할 및 지원 등 설명

등록일: 2016-07-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 15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동북권)’에서 강연자로부터 사업내용을 듣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동북권)’를 개최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풀고 심의·허가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설명회는 동북, 도심·서북, 동남, 서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며, 이날 처음으로 동북권역인 광진구에서 열렸다.

행사는 서울시 임대주택과 및 SH공사 관계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업설명회는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 및 사업추진 방법 ▲ SH공사의 역할 및 지원 ▲ 사업추진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머니투데이‘-예상되는 문제점 제기

“고가 월세, 난개발 우려된다“ 한편,‘머니투데이‘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이하 전문을 소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의 근거 조례가 마련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세권 개발 규제를 풀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임대료 규제가 마땅히 없어 수백만원의 고가 월세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필지별 개발로 난개발 우려마저 제기돼 청년주택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땅 주인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청년주택 사업은 본격화했다. 시는 충정로역세권, 삼각지역세권 등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올 11월 말에는 첫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주택은 서울의 지하철 역세권 건물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서울시의 야심 찬 프로젝트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사업성은 그 만큼 개선된다. 용적률 혜택으로 추가 개발이 가능해지는 공간에는 준공공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임대주택 가운데 10~25%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문제는 임대료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지만 전체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없어 역세권을 이유로 비싼 가격에 책정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지인 삼각지역세권의 경우 전용면적 28㎡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 37㎡는 보증금 6000만원에 월임대료 105만원으로 청년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이다.

고가 월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년주택의 최초임대료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권고에 그칠 뿐 강제성은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지주와 사업자가 주변시세에 맞춰 비싼 가격에 공급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강제성이 없는 권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례를 심사한 우미경 서울시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은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지 의심스럽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불가능한 수준의 초기 임대료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해 필지별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발의 통합성이 떨어지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노후한 역세권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때도 새로 지어진 청년주택 건물이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난 해결과제가 시급한 만큼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자체는 우려스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청년 주거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수혜자인 청년뿐 아니라 토지주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시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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